업무방해2011노3565수원지방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들어가 욕설과 고함을 치며 약 50분간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한 사람을 밀친 행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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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노3565 업무방해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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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경 아파트 제5기 동대표회장으로 한 사람이 선출되자, 피고인들은 그 선출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대표 업무를 못 하게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 2009년 12월 14일 오후 9시경, 동대표회의가 진행 중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피고인들이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격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 물러나라"고 고함을 쳤다.
  • 이 같은 소란은 약 50분간 이어졌고, 그 사이 피고인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양손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다.
  • 같은 날 오후 9시 0분 30초경부터 피고인들과 동대표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오후 9시 0분 53초경 한 동대표가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 현장 영상에는 오후 8시 53분부터 9시 6분까지의 회의실 모습이 담겼는데,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 당시 상황을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격도 없는데 왜 있냐"고 고함치는 등 약 50분간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그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밀친 혐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회의가 사실상 끝난 뒤의 실랑이였고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으며, 폭행 부분은 이미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음)으로 처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사무·사업을 뜻하고,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붙어 계속 이뤄지는 부수적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동대표 회의도 정식 안건 논의가 끝난 뒤라도 다른 안건을 꺼내 논의한다면 회의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이 현장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들과 동대표들 사이의 실랑이는 회의 진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회의가 끝난 뒤 벌어진 언쟁에 가까웠다.
  • 이에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폭행 부분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같은 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유가 겹칠 때는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는 공소기각이 우선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됐고,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핵심 정리

아파트 동대표 회의처럼 공동생활에서 이뤄지는 회의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회의가 사실상 끝난 뒤의 언쟁이나 실랑이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는 공소기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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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3565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 고 인1. 가. **** (xxxxxx-xxxxxxx),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 가. **** (xxxxxx-xxxxxxx),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나. ****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4. 가. ****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5. 가. **** (xxxxxx-xxxxxxx), 의류상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6. 가. **** (xxxxxx-xxxxxxx), O학원생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검 사홍용준(기소), 박경섭(공판)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고정3621 판결 판 결 선 고2012.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 ****, ****, ****, **** 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 ****, ****, ****, **** 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은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0. 2. 23. 즉결심판절차에서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한편 피해자 ****가 원심재판이 계 - 3 - 속중이던 2011. 1. 26. 피고인 ****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 이 면소의 판결과 공소기각의 판결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 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면소를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피해자들의 동대표회의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이 2010. 2. 19. 08:30경 이 사건 아파트 _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 ****을 횡 령죄로 고소하고 아파트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이 즉 결심판절차에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행죄로 선고유예의 즉결심 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 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 4 - 2010. 2. 23. 선고유예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아 2010. 3. 2.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해자 ****는 2011. 4. 6. 원심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사소 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면소 판결의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 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공소기 각 판결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2009.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동대표회장(2009년 -2011년)으로 피해자 ****가 선출되자 피해자 ****의 선출자격을 문제삼으며 피해 자 ****로 하여금 동대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대표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14. 21:00경 동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_층에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은 피해자 ****을 양손으로 밀치 고, 피고인들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자격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 물러나라”고 고함치는 등 약 50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동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증거를 들어 유죄판결을 선고하 였다. (2)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 5 -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부수적 업무도 업무방해죄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1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경우 정식 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이후라도 동대표들 사이에 기타 안건을 제시하며 논의 한다면 이 역시 회의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검증의 목적물인 영상파일은 2009. 12. 14. 20 시 53분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_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동대표회의를 하고 있 는 현장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영상파일 우측 하단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시 53분부터 21시 06분까지를 검증한 것이다), 원심 증인 ****, ****, ****의 각 증 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 12. 1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_층 회의실에서 동 대표회의가 시작될 무렵 ****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따지며 동대표자격이 없 다고 항의하자 ****가 피고인들에게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자며 회의를 진행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들의 참관 하에 평온하게 동대표회의가 진행된 사실, 같은 날 20시 56 분 10초경 동대표회장인 ****가 “그 외 기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흐 르자 관리소장 ****이 ****로부터 회의록을 건네받아 서명한 후 ****, ****, ****, **** 순으로 장부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사실, 같은 날 20시 58분 34초경 ****이 회의록을 들고 퇴장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21시 00분 30초경부터 동대표회 의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들과 동대표자들과 사이에 서로 고성이 시작되었고 21시 00분 53초경 ****이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도 고 - 6 - 성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동대표회의의 의장인 ****가 참석자인 동대표들에게 분명하게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 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의록에 서명까지 마쳤으며 관리소장이 회의록을 가지고 퇴장하는 등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의 요구에 따라 동대표회의 가 종료되기를 기다리면서 회의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관리소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 퇴장함으로써 동대표회의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시작할 당시 동대표회의의 진행 업무 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요지는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 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 7 - 바, 제2의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박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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