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345서울고등법원 1심1989-04-27 선고검수완료

전국요식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345 행정 사건(1989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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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2월 6일, 전국요식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2월 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노동부장관은 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없고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12월 12일 신고서를 반려함.
  • 원고는 지적사항을 수정해 12월 31일 재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은 소속 단체가 잘못 기재되었고 조합원 인정 기준에 문제 있다며 보완을 요구함.
  • 1988년 2월 29일, 원고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다시 반려함.
  • 원고는 규약을 개정하고 가입신청 자료를 첨부해 1988년 8월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30일 다시 반려함.
  •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요식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연합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잘못 기재한 점이 있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으면 반려할 수 있음.
  • 원고가 가입해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음.
  •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은 노동조합 업무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음.
  • 서울지역 요식노동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실이 있어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핵심 정리

전국요식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에 잘못된 소속 단체를 기재하고 보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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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전국요식노동조합 【피 고】 노동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2. 29. 및 1988. 8. 30.자로 한 전국요식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1항에 한하여 원고의 직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2호증(규약발췌문),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재신고서), 갑 제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보완요청), 갑 제5호증(규약발췌문), 갑 제9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1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송부의건),갑제1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조합의 위원장 김복원등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 근로자 36명이 1987. 12. 6. 원고조합을 결성하여 1 987. 12. 10.노동조합법 제 13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설립신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1987. 12. 12, ①위 신고서 및 그 규약에 소속연합단체명칭의 기재가 없고, ②원고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87. 12. 31. 위 ②항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소속연합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88. 1. 5. ①원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직접 가입할 수 없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속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한 것과, ②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원에 차등을 둔 점을 시정보완할것을 원고에게 요청하고 1988. 2. 29. 에는 원고가 위 보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규약을 개정하여 위 ②항의 지시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신고하였다가 거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1988. 8. 26.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1988. 8. 30 위 ①항의 지시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반려처분이 그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속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신청만 되어 있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노동행정지침서에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요식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은 물론 가입신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설립신고는 적법하여 이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반려한 위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가제 15호증(회신), 을 제5호증 (규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일원의 일식, 한식, 중식, 요정, 궁중요리, 분식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6인으로 조직된 조합인데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1988. 2.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소속연합단체로 삼기위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1988. 3. 30. 원고조합에 중요한 조직현황의 부재, 연맹결성총회 회의록 불비, 가입신청서 및 강령불비, 원고와 대상지역만 달리할 뿐 조직원이 같은 부산한식노조, 부산식료노조등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 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지언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노동조합법시행령 제 8조 제 1항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의 소속 단체기재가 잘못되었다 하여 그 신고서를 반려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6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이 노동조합업무지침을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 업무처리지침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끝으로 당원의 서울지역요식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같은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신청하였다가 거부됨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단체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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