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405서울고등법원 1심1973-05-15 선고검수완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전년도 비과세소득 이월 공제 여부가 쟁점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05 형사 사건(1973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9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번 연도 소득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인세법이 해당 연도의 비과세소득만 빼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사업년도 법인세로 17,476,405원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전년도인 1968년의 비과세소득 74,243,205원을 이번 연도 소득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무서는 전년도 비과세소득은 이번 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법인세법 제8조를 근거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는 것은 해당 연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그 해의 비과세소득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년도에 비과세로 인정된 소득은 그 해에 과세되지 않는 것일 뿐, 다음 해에 다시 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번 연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전년도 비과세소득 이월 공제는 법인의 사업년도별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 이에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다음 해에 다시 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사업년도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된 경우 당해 연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 고】 한일제분주식회사 【피 고】 서울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27. 원고에 대하여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2.3.27. 원고법인의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소득 금 38,486,947원중에서 1968년도 사업년도의 이월 결손금 5,575,192원을 공제한 금 32,911,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법인에게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세법 8조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과세소득 금 74,243,205원을 공제치 아니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