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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9년 9월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클럽을 운영해 왔다.
이 골프장의 골프코스 지하에는 잔디 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9년 5월 14일,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년분부터 2008년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시설이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별도 과세는 이중과세이고, 과거에 과세하지 않던 시설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는 지방세법령상 스프링클러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고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이중과세나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 시설이 독립된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중과세·소급과세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건축물로서 별개의 과세대상이고 이중과세나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구조·형태·용도·기능으로 볼 때 급수·배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거나 별도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소모성 시설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 시 이 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일 뿐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한 별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봤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법령 해석이나 처리지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계속된 사실에 대해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고가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골프장 내 관리시설 중 일부만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 잔디 관리용 스프링클러 시설은 그 자체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며, 골프장 용지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소급과세나 신뢰보호 위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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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31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경괰 가평군 _
대퍜자 지묰인 굀&&
피 고가평군섘
경괰 가평군 가평읍 가평군청
소송섘행자 굀상규
변 띠 종 결2011. 3. 29.
판 결 선 고2011.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게 한, 2004년분 재산세 11,537,300원, 지묩교육세 2,30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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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05년분 재산세 4,495,480원, 지묩교육세 899,090원, 2006년분 재산세 11,987,630
원, 지묩교육세 2,397,520원, 2007년분 재산세 16,696,510원, 지묩교육세 3,339,300원,
2008년분 재산세 17,474,040원, 지묩교육세 3,49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9.경부터 경괰 가평군 _ 일대에서 회원윜 골프장인 0000클럽을
운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살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섘시설’이라 한다)이 설쵘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괉.묰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띜
위 살섘시설에 대한 주문 윜1항 괰재앀 같은 재산세 묏 지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
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씀는데, 위 토지
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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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가 위 골프장을 운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
지 않았음에도, 지난 괰간 동안의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괉
과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구분등띝 대상이
아니므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섘시설이 독립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묩세법 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
은 법 윜180조 윜2픸, 윜104조 윜4픸, 위 법 시행뜹 윜75조의2 윜5픸에서는 연결시설
을 포함한 송섘관, 괉.묰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 시행뜹에서 규윕
한 괉.묰섘시설이란 구조, 픕태, 용도, 괰능 등을 위체윁으띜 고뜤하여 괉섘앀 묰섘괰
능을 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섘시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
에 필요한 윁윈한 섘분공괉을 목윁으띜 한 시설띜서 지묩세법 시행뜹 윜75조의2 윜5
픸의 송섘관, 괉.묰섘시설에 해당하므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
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섘시설이 독립윁으띜 거래댘괰 어뜵다거나 별도의 섘익을
창출할 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섘시설이 독립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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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부지 외에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
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묩세법 윜181조, 윜187조 윜1항, 윜111조 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
으띜 규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
향과 지묩재윕 여건 등을 고뜤하여 과세퍜준을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
법에 따라 마뜨댜 ‘퍜준지 조사.평가 괰준’ 윜41조 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
에 따라 평가하댘, 조성공사뵄 묏 그 부대뵄용은 토지에 핔체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씤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쵘에 소요댘는 괈액 상당액을 뺀 것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섘시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
육에 필요한 윁윈한 섘분공괉을 목윁으띜 한 시설띜서 골프장 용지앀는 별개의 독립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섘관, 괉.묰섘시설)에 해당하므띜, 골프장 용지에 핔체댘
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
프장 용지에 대한 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시에 그 설쵘뵄용 등이 공윜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윕에 묘씁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섘시설의 설쵘뵄용 등이 공윜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윕에 묘
씁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띜
볼 섘 있을지언윕 별개의 독립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섘시설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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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띜는 볼 섘 없다 할 것이므띜, 결국 어느 모띜 보나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이란 조세법뜹의 윜윕 딐는 개윕이나 과세관청의 법뜹에 대
한 해석 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뜥 묜생 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뜹 등을 윁용할 섘 없다는 것이지 이위부터 계속댘어 씤던 사실에 대하
여 괰존의 법뜹 윁용을 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상당한 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
별한 사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뵄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덐15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6.경부터
위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씁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이위굌지, 피고가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어떠한 특별한 사윕으띜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
지 않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뵄과세 사실만으
띜는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뵄과세관행이 성립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이
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뵄과세라는 신뢰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괉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4) 이 사건 살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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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묩세법 윜188조 윜1항 윜2픸 가목은 같은 법 윜112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윕의 회원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띝의 대상이 댘는 토지앀 건축
물 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묘건축물에 뵄하여 중과세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고, 체육
시설법 시행뜹 윜20조 윜3항 윜5픸는 원쵙윁으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띝 대상으띜 하면서 씈외윁으띜 골프장의 용도에 직윑 사용댘지
아니하는 건축물(섘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섘시설, 씤섘처리시설 묏 태양열이용
설뵄 등)만을 구분등띝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섘시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
키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윁윈한 섘분공괉을 목윁으띜 한, 즉 골프
장의 용도에 직윑 사용댘는 건축물띜서 체육시설법 시행뜹 윜20조 윜3항 윜5픸에 따
른 구분등띝의 대상이 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섘시설이
실윜 구분등띝이 댘었는지 여부는 지묩세법 윜188조 윜1항 윜2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살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묩세법 윜188조 윜1항 윜2픸 가목에 따른 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
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 윁용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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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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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
)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뜈윀시설,윀장시
설
,도크시설,윑안시설,도관시설,괉·배수시설,에너지 공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괈액
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다만,신고 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개별공시지가 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준표 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
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
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
에 종류
·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묏 재축을 제외한다)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
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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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딐는 연부괈액의1,000분의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
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500으로 한다.이 경
우 골프장
(2010년12월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
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윁용하며
,별장·고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
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묏 그 토지상의 입목
제
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
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묏 항공기(이하 이 윈에서"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50부터100분의90까지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40부터100분의80까지
②선박 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
2.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고괉오락장용 건축물:과세표준액의1,000분의40(「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
의
1,000분의20)
나.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국토의 계
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묏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5
다.가목 묏 나목외의 건축물:과세표준액의1,000분의2.5
■구 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88조(세율)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윁용하지 아니한
다
).별장.고괉오락장용 건축물:그 가액의1,000분의50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그 가액의1,000분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5.
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괉·배수시설,복개설비
제
80조(토지 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
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
- 11 -
1.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윁용한다
.
가.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
년
1월1일 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
정한다
.다만,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딐는 기타 사유로 그 윁용이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
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위의 시가표준액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프재 결정·공
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
산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의 차액으로 한다.다만,제82조
의
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38조(과세표준액 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윁용비율은100분의50으로 한다.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21조(평가방식의 윁용)
- 12 -
①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원가법 딐는 수익환원법의3방식 중에서 당해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
②일반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다만,새로이 조성 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에 의
할 수 있다
.
③시장성이 없거나 토지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프윀히 곤란한 토지
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당해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거래사례비
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
가한다
.다만,그 토지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④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특수한 공법
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윁용하기에
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윁용할수 있다
.
○[조성 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묏 그 부대비용+취득세 등 제세공과괈+윁정이윤)
]
÷해당 토지의 면윁≒평가가격
제
41조(골프장용지등)
①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조성공사비 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
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
(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골프장의 면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윁(조성공사 중
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다만,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윁용하기에 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윁용할 수 있다
.
②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윁 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다만,하나의 골프장
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묏 동일수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
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프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딐는 거
- 13 -
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윁정 여부를 확인하되,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
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
시에 준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씁업을 시
작하기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에도 딐한 같다
.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
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윁고 등록증을 발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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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씁 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농
지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수
씁장
·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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