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211수원지방법원 1심2011-10-13 선고검수완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을 설치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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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11 행정 사건(2011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1조,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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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골프장의 골프코스 지하에는 잔디 관리를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7월 16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다. 이 중에는 살수시설을 골프장 토지와 별도의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과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살수시설이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독립된 과세대상이 아니고,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이며,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는 점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중과세율 적용 부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된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골프장 토지와 별도의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거나 이중과세이며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살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살수시설 설치비용이 조성공사비에 포함되어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중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골프장 중과세율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입목에 적용되는데,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구분등록 대상으로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 및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묘목·화훼 재배지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이나 급·배수시설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또한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지방세법상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중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살수시설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지하에 설치된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골프장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중과세 대상의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을 확장 해석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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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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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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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1,186,051원, 지방교육세 237,210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7,104,057원(= 94,894,810원 - 18,976,804원 + 1,186,051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7,113,008원(= 18,978,960원 - 2,103,162원 + 237,2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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