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158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정치자금을 전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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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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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1일 밤 11시경, 피고인 2가 안산시 후보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1이 보낸 공소외 3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든 후원금을 받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공소외 1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후원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알렸음.
  •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는 고액이었으나, 피고인 2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후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회계책임자의 잘못을 피고인 2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후원금을 액수도 모른 채 전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후원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가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2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원금이 든 봉투가 접혀 있어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웠고, 5만원권 100장 5다발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외관상 구분이 어려웠음.
  • 후보자 사무실이 유리로 되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었고,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피고인 2가 봉투를 열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전달 후 감사 전화를 했고, 후원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회계책임자에게 알렸음.
  •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면 적법한 기부로 본다.
  •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2의 책임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 2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원심판결은 후원금 처리 책임을 피고인 2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 처리 책임이 있는 회계책임자의 잘못을 피고인 2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전달과 처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지만,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회계책임자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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