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182서울고등법원 1심1970-12-01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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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182 형사 사건(1970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항,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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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7월 30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969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 명부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1970년 5월 7일에 내렸다.
  • 원고는 집행유예 판결은 자격정지가 병과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 명부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는 형 집행만 유예하는 것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가 그대로 존재한다.
  • 변호사법 제5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
  • 원고가 받은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형 선고 자체는 유효하므로,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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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1970. 11.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0. 5. 7. 법무 813.3-4509로 원고에 대하여 한변호사 등록번호제1085호의 변호사 명부등록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70. 5. 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정의 소원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기간내에 본소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사소한 과실로 1968년 7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자격정지가 병과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 개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고 항소포기의 의사로서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않었고 그러므로서 1969.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되였으며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므로서 동판결은 확정되었는바 피고는변호사법 제5조 제2항,같은법 제10조 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변호사 명부 등록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판결은 유예기간동안 형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그형의 선고마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서 별도로 자격정지의 형이 병과되지 않는한 위와같은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시변호사법 제5조 2항과같은법 제10조 2항의 법취지를 오해하고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형의 집행유예판결은 형의 집행을 하므로서 오히려 형벌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입법적 제도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전시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전시 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을 벌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변호사 명부등록 취소) 동제2호증(변호사 개업계) 및 을제2, 3호증(판결)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56. 6. 27. 서울변호사회를 경유 법무부에 비치된 변호사 명부에 등록한후 변호사 개업계를 제출하고 본건 취소처분이 있기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68. 7.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뒤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1969.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므로서 동판결은 확정되었던 사실, 그 뒤 피고는변호사법 제5조 2항과같은법 제10조 2항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사안에 있어서 원고의 형사처분이변호사법 제5조 2항과같은법 10조 2항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법 제62조 제1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뿐 그 형의 선고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는 바 과연 그렇다면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고형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 그 형의 집행만은 일정기간 유예되나 그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으며 본건에 있어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는 징역 1년 6월에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었으니변호사법 제5조 2항과같은법 제10조 2항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와같은 이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한 본건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결되며 결국 이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충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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