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89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2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며, 상관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1899 행정 사건(201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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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2010년 1월 4일부터 OO지역 보건소 과장으로 근무했다.
  • 2010년 1월 또는 2월경, 원고는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B(의료기술 7급)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다.
  • 2010년 3월 31일 점심시간 무렵, 원고는 보건소 기사대기실에서 여직원 A(보건 9급)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말했고, 같은 해 봄과 8~9월경에도 여직원 C(간호 7급)와 D(상용직)에게 무릎에 앉으라고 말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2010년 6월경 회식자리에서 원고는 여직원 A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었으며, 7~8월경에도 여러 차례 여직원 C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 원고는 팀장 회의에서 직속 상관인 보건소장을 '황제폐하', '얼빠진 새끼' 등으로 비하하고, 다른 팀장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여직원 보건휴가와 관련해 '옷 벗어보라고 하면 가짜가 아니냐'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 2010년 1월 12일 피고(고양시장)는 원고를 해임했고,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원고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팀장 회의에서 상관인 보건소장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처분이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2010년 3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부하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으라고 말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팀장 회의에서 상관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보건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자신을 배제하려고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수 직원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를 음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관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상관과 여성을 비하한 점을 고려할 때, 30여 년 성실 근무와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손해가 공무원의 성실성과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에게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상관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이 존중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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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899 강등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고양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9. 27. 판 결 선 고2011.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8. 5. 26.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0. 1. 4.부터 ****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해임처분을 하였다. □ 성희롱(신체접촉) ○ 원고는 2010. 6.경 **** 보건행정팀 회식자리에서 ****(보건 9급)의 허벅 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같은 해 1. 또는 2.경 결재를 받으러 간 ****(의료기술 7급)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같은 해 7. 내지 8.경 등 수차례에 걸쳐 ****(간호 7급)의 손을 잡거나 신체접촉을 하여 해당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 □ 성희롱(언어) ○ 원고는 2010. 3. 31.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보건소 1층 기사대기실에서 ****(보건 9급)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봄경에는 1층 기사대기실에서 ****(상용직)에게, 같은 해 8. 및 9.경 ****(간호 7급)에게 무릎에 앉으라고 하여 해 당 여직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 소장 및 여성 비하 발언 ○ 원고는 팀장회의시 수시로 직속상관인 ****장에 대해 “소장이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황제폐하라는 거야, 신적인, 쓰겠어 이거? 다 한말이야. 얼빠 진 새끼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함부로 모함하고 헐뜯고 말이야. 응? 막 비방하고 말이지. 하나의 오너라는 자식이 말이야.”라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 보건소장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으며, - 3 - ○ 팀장 회의시 의약관리팀장 ****에게는 “말을 못알아 듣는다. 머리가 나쁘다. 내가 인사이동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팀장 회의시 여직원 보건휴가와 관련 보건행정 팀장에게 “옷 벗어보라고 그러면 그거 가짜 아니야. 너 옷벗어봐 바득바득 우기 게 되면 너 옷 벗어봐 그러면 될 꺼 아니야. 우리는 못하지만..”이라고 말하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8.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3. 28.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0. 1. 12.자 피고의 징계처분을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직원들에게 언어나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없고, 소장비하발언은 흥분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 과장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위 징계사유와 같은 진 술을 한 것은 원고가 보건소장이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하여 투명 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보건소장과 직 원들이 원고를 위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 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을 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경 내지 8.경 사이에 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부하 여직원인 ****, ****, ****의 허 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위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위 ****, **** 및 ****에게 무릎에 않으라고 말하여 불쾌감과 성적수치 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팀장 회의시 상관인 ****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장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보건소장과 직원들 이 원고를 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 나,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면, ****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2010. 9. 9.경 고양시 의회로부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단계 에 따른 효과와 사업시기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5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 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팀장 회의에서 공연히 상관인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30여년 동 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 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 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 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 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 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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