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6노44대구지방법원 2심1996-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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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6노44 폭력·상해 사건(1996년 8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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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 8일 오전 10시 36분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의 봉화역에서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함.
  • 대부분 승객들이 하차한 후 열차가 약 10미터 정도 출발하기 시작함.
  • 고령의 피해자가 뒤늦게 1호 객차 앞 출입문으로 하차하려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미끄러져 열차 바퀴에 좌측 발이 치임.
  • 피해자는 좌측 관절 압궤 손상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함.
  • 당시 피고인은 이 열차의 차장으로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 다른 차장과 역무원도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며 출발 신호를 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피해자가 열차가 출발한 후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승객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열차가 정차한 동안 2호 객차 앞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를 취함.
  • 다른 차장과 역무원도 1호 객차 뒤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 신호를 보냄.
  • 피해자가 뒤늦게 하차하려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상황임.
  • 원심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사고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플랫폼으로 내려가다 미끄러진 개인적 사정에 기인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열차 차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피해자가 열차 출발 후 뒤늦게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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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객이 출발중인 열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다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 차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인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5. 12. 13. 선고 95고단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의 하차승객인 위 피해자가 위 열차의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뒤늦게 하차하던 도중 위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열차의 차장으로서 승객이 하차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상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상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00정 내지 제102정에 첨부된 현장약도와 현장사진의 기재 및 각 영상,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피해자에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영주열차사무소 소속 차장(운수서기)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5. 3. 8. 10:36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 소재 봉화역 구내에서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할 경우 열차 내부 및 출입구의 복도 등을 확인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열차가 출발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에서 추락케 하여 좌측발이 열차바퀴에 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압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열차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의 하차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거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 거시 각 증거와 수사기록 138정에 편철된 철도청장 작성의 운전취급규정 중 일부 내용의 적용에 관한 회시사본, 증인 상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995. 3. 8. 10:36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 소재 봉화역 구내에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한 사실, 위 열차는 기관차 뒤에 화물차 2량이, 그 뒤로 2호차, 1호차의 순으로 객차 2량이, 다시 그 뒤로 1량의 난방차가 각 연결되어 있어 총 6량으로 구성된 열차인 사실, 열차가 정차하자 당시 위 열차의 차장으로서 강릉에서부터 줄곧 승차해 온 피고인은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른 한 명의 성명미상 차장은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봉화역의 역무원인 원심 상 피고인 1은 위 성명미상 차장과 마찬가지로 위 열차의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에 서서 약 30여 명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것을 각 확인하였는데, 위 상피고인 1은 위 열차에 더 이상 승·하차 하는 승객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열차의 기관사에게 전호기로 발차신호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평상시대로 위 열차의 2호객차 앞출입문 승강구에 승차한 사실, 통상 열차에 승차하는 차장은 뒤표지·차축의 발열사태 등 열차의 상태, 열차의 정차 위치, 여객의 타고 내림·화물의 싣고 내림, 출발 신호기의 상태 주시, 객차의 시설 점검 및 여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하고 수시로 차내를 순회하면서 승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열차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열차가 봉화역에 진입하기 전에 1호차 객실에서 정차역 안내를 육성으로 한 다음 2호차 객실에서 정차역 안내를 하고 봉화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과 함께 2호객차 뒤출입문으로 하차하여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으로 갔는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위 피해자는 다른 승객들이 모두 승·하차한 다음 뒤늦게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내리다가 출입문 승강계단 중간쯤에 이르자 위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였고, 위 열차가 약 10m 진행하였을 무렵 무리하게 플랫폼으로 내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좌측발이 열차바퀴에 치여 좌측관절 압괘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원심 상 피고인 1은 원심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위 성명미상 차장이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1로서는 2호객차 뒤출입문과 1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성명미상 차장과 함께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 서 있은 탓으로 피해자가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내리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사에게 전호기로 발차신호를 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위 열차의 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열차의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박치봉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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