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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1월 17일,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 농림지역에 대지면적 약 7,400㎡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피고(군수)에게 신청했다.
당시 대지면적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허가를 추가 신청하면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다.
피고는 부지면적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없이 2010년 12월 24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원고들은 시설과의 거리가 180m부터 4km까지 다양한 인근 주민들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4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지면적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는 그제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보고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했고, 지적에 따라 공사중지처분을 했다.
2011년 5월 협의가 완료되자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했고, 원고들은 여전히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허가했는데, 원고들(인근 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원고는 시설과 거리가 멀어 원고적격(소를 낼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나중에 완료되어 위법이 치유되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려면, 자신의 이익이 법규에 따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안의 주민은 침해를 사실상 추정받지만, 영향권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 시설과 거리가 먼 일부 원고들은 영향권 밖으로서 침해를 증명하지 못해 소를 낼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
나머지 원고의 경우, 피고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허가한 위법이 있었지만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가 실제로 완료되어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다.
따라서 이미 치유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환경 관련 허가 소송에서는 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소를 낼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허가 당시 절차를 빠뜨렸더라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위법이 치유되어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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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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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건축허가처분취소2011 520
원고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군수▣▣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이사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2. 4. 12.
판 결 선 고2012. 5. 3.
주 문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1.,,,,,,**** **** **** **** **** **** ****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0. 12. 24..
이 유
- 3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 지상 대지면적2010. 11. 17.** **▣▣
연면적지상 층 동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 이**** ,**** ,** , **(‘’ ㎡㎡
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2010. 12. 24.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모두 ****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고들의 각 주거지와**,▣▣
이 사건 시설 사이의 직선거리는 원고의 경우 약원고의 경우 약1.2 ,****㎞****
원고의 경우 약원고의 경우 약원고의 경우1.4 ,1.5 ,1.5 , ㎞****㎞****㎞****
약원고의 경우 약원고의 경우 약원고의 경우4 ,1 ,180m, ㎞****㎞********
약 이다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1 ,17 ,18 ,1 (【】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각 주거지와 이 사건 시설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
- 4 -
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 자는 자신의 환경상3 ,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
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
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말미암아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
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
로 말미암아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선고두 전(2006. 3. 16.2006 330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조,2006. 12. 22.2006 14001).
2)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설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63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시설의 대지면적이에 불과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7,400㎡
제 조 제 항 별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71 , [2] ‘’
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 5 -
(2)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피고는충주국도관리소장에2010. 12. 7.
게 일괄 신청된 도로점용 연결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협의를 의뢰하였던바( ), 2012. 12.
충주국도관리소장은 신청구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조10.‘’ 6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 항에 규정된 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구간에 해당되() 3
므로 국도 호선 차로에서 직접 연결설치는 불가하고 이 사건 시설에 통행을 위해서344,
통로암거에서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에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시설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지역2010. 12.
에 해당하는 ****임야중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도** ** ***********▣▣㎡㎡
개설허가와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주무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과,
장은피고보조참가인의 사도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의견을 제시하였2012. 12. 24.
다.
(3) 이에 따라서 기존 이 사건 시설부지 면적에 위 사도개설면적****㎡
을 더하면 이 사건 시설부지 전체 면적이로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
던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 당시의 최초 대지면적만을 사업부지로 보아서 이****㎡
사건 시설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대지면2011. 4. 8.
적을에서앞에서 본 사도개설부지를 포함한 신규 편입부지추가******** (****㎡㎡㎡
함 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으로 보아서****에게 이 사건 시설의 기존 허가부지와 신규2011. 4. 11.
- 6 -
편입부지를 모두 포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을 요청하였고 ****의,
지적에 따라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공사중지처분을2011. 5. 13.
하였다.
(5) 이후****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보2011. 5. 17.
내오자 피고는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2011. 5. 23., 2011.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였다5. 31..
(6) 당초자 사전환경성검토 당시에는 이 사건 시설부지를 포2011. 5. 17.
함한 반경내 지역을 기준으로 대기 악취 포함 질 예측 소음 진동예측 수질예측500m(),,.
과 동식물 조사 등이 이루어져 ****과 사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에서25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
고들을 비롯한 주민의 민**** 계속되자 ****은피고에게 동일2011. 10. 18.
업종이면서 시설규모 및 악취저감공법 등이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측한 자
료와 민원인이 제시한 유사시설의 악취발생량을 각각 적용하여 복합 및 지정악취 영향
재조사 및 결과를 제시하고 이 사건 시설부지 주변의 지형적 요소를 감안하여 반경,4㎞
내 지역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재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7) 이에 대하여 피고는****에게 민원인들이2011. 12. 28.
제시한 유사시설의 악취발생량을 적용하여 복합악취 영향을 재조사하였고 복합악취는,
전 영향예상지점에서 기준치 이내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시설부지는 사면이 수목이 비교적 울창한 산등성이로 둘
러싸여 있고 남쪽으로 번 국도가 있어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거주하,34****
는 마을과는 직접 조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차단되어 있다 다만 원고.■
- 7 -
의 주거지 같은 곳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는 위 국도와 인접한 채 이 사건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약정도 떨어져 있는데 번 국도 아래 저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180m, 34
라 산등성이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 사건 시설이 직접 조망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4 ,5 ,417【】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보조참가인의 건축허가변경신청 이후에 실시한 ****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 이 사건 시설부지 반경내 지역을 기준으로 대기예측500m,
소음 진동예측 수질예측 및 동식물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시설 운영과정에서 예,,.
상되는 악취 소음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 이 사건 시설부지의 주변 지형 및,,,
주민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부지로부터이내에 거주하,500m
고 있는 원고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시설부지로부터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500m
있는 원고는 사전환경성검토 대,,,,,,**** **** **** **** **** **** ****
상지역 안의 주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들 주,(
장처럼 ****이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로 말미암은 악취 등 영2011. 10. 18.
향에 관하여 반경내 지역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재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하4㎞
더라도 이는 ****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에,
- 8 -
대한 협의를 이미 종료한 이후에도 예측범위이내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원고들500m
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민**** 제기되자 민원해소를 위하여 피고에게 예측지역을 확대,
하여 재조사를 하여 보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이미 협의가 완,
료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이 위 지역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범,
위까지 예측범위를 확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
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
지만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안의,****
주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3)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들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게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
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가지는 위,
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
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
로도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8. 10. 20.
누판결 등 참조97 5503).
나)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처리용량 일임을 전제로 하여1 100t( )2010. 1.㎘
- 9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었다25.2010.
(2)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원자격 요건2009
으로 처리용량 일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년도 가1 100t( ),2010㎘
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원자격 요건을 처리용량 일이상일1 70t( )㎘
것으로 완화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20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이 일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11.1 99t( )㎘
하였고 피고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처리용량을 일2011. 1. 26.1
에서 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100t( )1 99t(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2 ,3 ,7 ,8 ,【】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2 ,34 ,18,
다)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4118 ,31 , 2
항 별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 [1] ‘,
의요청시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처리용량이’,28,1
일이상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100t( ).㎘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처리,
용량이 일인 처리시설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1 99t( ),㎘
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 10 -
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의 실(
제 처리용량은 일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1 100t( ),6 ,8 ,9 ,㎘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1215 ,2024,
청북도지사에 대한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실제 처리용량2011. 8. 19.
이 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100,).㎘
4) 또한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1619 ,2528 ,36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39 ,42 ,48 ,5053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그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
고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
에 처리용량을 일으로 기 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1 99t( ),㎘▣▣
실제 처리용량은 일이상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1 100t( ),㎘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1 -
3)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규12 ,
칙 제 조 제 조 별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수10 , 24 , [2] ‘’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4)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2011. 4. 14.1059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의 개발행위허,) 58 ,56 , [1 2] ‘
가기준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아무런 심의도 없이 절차기준에’, ▣▣
맞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이 일임을 전제로 보조1 100t( )㎘
금 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이 일 30,1
에서로 변경되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거100t( )99t( ),㎘㎘
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4042,
정당한 보조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
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
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
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
- 12 -
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조(2002. 7. 9.2001 10684).
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시설의 대지면적이에 불과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
하여 피고에게 사도개설허가를 함께 신청함으로써 그 면적을 합산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가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하자 있는 행정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 ①
은 것은 당초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그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 신,
청이 보완됨에 따라 그 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도개설면적 부분, ②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설의 대지면적을 추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
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시설의 기존 허가부지와 신규 편입부지를 모두 포함하여 ****에게 사전환
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
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이후에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는 등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 13 -
충실히 이행한 점구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2011. 7. 21.10893 ③
것 제 조는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27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원상복구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만을 요
청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단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하자를 치유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신규 편입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 ④
분에 따른 기존 허가부지에 관하여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요건
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동일한 처분의 무용한 반복이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라도 이 사건 시설,
에 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하,
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일 처리용량이으로서 환199t( )㎘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 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자 사실18,2011. 9. 9.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 14 -
완전밀폐식으로 설계되었고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에 관하여서는 탈취시설 미생물,(
을 이용한 바이오 탈취방법과 습식세정방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바이오 트리클링 시스
템 을 설치하였으며 진출입로에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악),
취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 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원주지방환경청15,
장에 대한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국2011. 9. 9.,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의 개발행58 ,56 , [1 2] ‘
위허가기준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부’, ▣▣
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 ·
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개발행위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보조참가인이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2010****
화시설사업 대상자로 지정될 당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이 일임을1 100t( )㎘
전제로 보조금 억 원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30,
이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처리용량을 일1
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보100t( )99t( ).㎘㎘
조참가인은 이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를 변경 또는 정산하면 될 것이고 이를 두고 피,
- 15 -
고보조참가인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더(
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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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7. 21.10893)■
제 조 사전환경성검토25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ᆞ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25 2()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4 1①「」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1②ᆞᆞ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25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하 협의기관( "①
의 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라 한다 를 요 ")( "" )
청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까지1.:ᆞ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1②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27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25 6 1( 26 2 3①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및 제 조25 3, 25 4, 25 6, 2626②
의 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2,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③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7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이라 한다 이 25 2 2( "")①
되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 조의 제25 3ᆞᆞ
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이하 협의요청시기 라 한다 는 별표2( "" )
와 같다2 .
별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제 조 제 항 관련[ 2]( 7 1 )대통령령 제(2011. 3. 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2768)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4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①
호와 같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18.
구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
조 제 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 2
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제곱미터( ): 5,000
나 생산관리지역 제곱미터( ): 7,500
다 계획관리지역제곱미터( ): 10,000
사업의 허가 인가 승ᆞ ᆞ
인 면허 결정 또는ᆞ ᆞ
지정 등 이하 이 표에 (
서 허가 라 한다 전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
조 제 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 3
계획 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것7,500
사업의 허가 전
- 18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3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4 1 18 ""①「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2 89.」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과 같다 4 31 .②
별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3 2 23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처리시설 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 하는 자원화시설 또8. " "( " " )
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공공처리시설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9. "".
제 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12 ()
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15.·
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일1 100
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 , 「
수도법 제 조 제 호에 따른2 9」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2) 「
에 관한 법률 제 조 제2 8」
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또는 제2428」
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
가 전
- 19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⑥
제 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26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① ᆞ ᆞᆞ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8ᆞ ᆞ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 운반 2 1( "ᆞᆞ
업자 라 한다 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 " )ᆞ
운반하게 할 수 있다.ᆞ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ᆞ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10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와 같다 12 62 .
제 조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24 ()ᆞ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2.ᆞ
전용의 수집 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3.,ᆞ
록 할 것
별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 조 관련[ 2]( 10 )
7.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4
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단으.2
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단계 저장조를 거쳐 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12, 1
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개월 이상 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개월 이상 저장할 수4, 21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11. 4. 14.10599■
것)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58 ()
- 20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 · ·①
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2.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3.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4.,,,
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5.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 ·②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56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의 와 같다 58 31 2 .①
별표 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조 관련[ 1 2]( 56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11. 3. 9.22703
것)
분야별 검토사항1.
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침■ ▣▣
제 조 정의2 ( )
이 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주변지역과의 관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①
검토분야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2)· ·
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 · · ···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
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
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분진· · · · ·②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
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며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 ,,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 ·③
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아야 한다.
제 조 허가의 제한3 ()
공장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업 토양정화업과 축종별 축사 ,,,,④
의 권장 이격거리 이외의 축사에 대하여도 집단주거지역의 주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악
취토양오염수질대기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청정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군계획위· · · · ·
원회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1. " "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ᆞ
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것을 말한다.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 " ".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
제 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23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0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①
- 22 -
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벌칙40 (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5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벌칙42 (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0.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1. 2324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끝.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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