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726서울고등법원 1심1987-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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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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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726 형사 사건(1987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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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점유함.
-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고에게 1986년 수시분과 귀속분에 대한 사용 변상금을 각각 약 486만 원과 66만 원 부과함.
- 원고는 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이 변상금 부과가 행정기관이 내리는 공식적인 처분인지, 즉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았고, 이 부과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음.
-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과는 다름.
- 대부나 사용허가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함.
-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금전 청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변상금 부과를 다투는 소송은 법원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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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홍명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2. 25.자 1986년 수시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 4,864,480원, 1986. 7. 18.자 1986년 귀속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66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20 대131.3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국유재산법 51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본다.
국유재산에 대하여국유재산법 51조 1항에서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같은조 2항에서는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같은법 25조 3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구134판결참조)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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