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노3612인천지방법원 2심2009-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2009년 10월 20일,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에 달린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어 손상시켰다.
- 자물쇠를 뜯은 후 부스 안으로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찾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행동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 범행은 스패너를 사용해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는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은 고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구두방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찾은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전 전력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