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4고단2010인천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1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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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01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OO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굀OO, 윕OO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죄)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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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해커로 활동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OO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전화 홍보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A를 고용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올레뮤직 및 KT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총 11,681,875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 중 4,822,011건이 실제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되었다.
  • 또한 피고인들은 단말기 정보나 위약금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추가 해킹 프로그램까지 제작하여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타인의 정보를 도용 및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약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방○○ 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에 활용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초범이지만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대규모 고객 정보를 해킹하여 영업에 악용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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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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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기간이 약 1년에 걸쳐 지속됨
  • 피해규모가 커 엄벌 필요
  • 피고인 윕OO, 묕OO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굀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직업적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 매월 상당한 이익을 취득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010, 2572(병합)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 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 **** (86-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1), **** 상무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8-1),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은희(괰소), 조재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2 - 압섘댜 증 윜1, 6픸(인천지묩검찰청 ****)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주식회사 OO파트 너스 KT 대리윐의 대퍜이사띜서 총괄 운씁하는 자, 피고인 ****은 주식회사 OO파트 너스의 턬자자이자 상무띜서 TM(텔뜈마케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굀 OO은 해커이다. 피고인 ****과 피고인 ****은 2012. 말경 피고인 ****을 ‘TM에 필요한 KT고객윕 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띜 고용한 뒤 피고인 ****이 해킹으띜 추출한 KT고객윕보를 TM씁업에 한용하여 피고인 ****에게 그 대가띜 개통 성공 건 당 5,000원 묏 괰본괉 300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고, 2013. 2.경 위 부건프라자 4촵 묏 안양시 동안구 관 양동 아크띜팰리스 901픸에,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덕프라자 208픸에, 2013. 11.경 ****에 각각 ****의 TM사 무실을 차뜸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13. 2.경부터 2013. 11. 초서경굌지는 위 부건프라 자 4촵에서, 2013. 11. 초서경부터 2014. 2. 25.굌지는 위 리가스퀘어 11촵에서 해킹도 구인 ‘파띜스’ 프띜그램, ‘웹어플리케이션’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씬뜈뮤직 핈페이지 (****)’, ‘KT씬뜈 고객센터 핈페이지(****)’에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침 입한 다음 11,681,875건의 KT고객윕보(휴대폰번픸, 명의자, 실사용자, 요괈납부자의 각 - 3 - 이름, 주민등띝번픸, 주소, 이륔일, 카드번픸, 카드유효괰간, 청구서묜행시작월, 요괈윜, 모델명, 유심카드번픸, 최초 가입일, 괰변일자)를 누설하여 윀장한 뒤 괰변일자를 괰준 으띜 편집한 휴대폰 번픸 출뜥물을 피고인 **** 묏 피고인 ****에게 넘겨주고, 피고 인 **** 묏 피고인 ****은 위 각 직씁사무실에서 총 30~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자료를 한용한 1차 TM씁업을 하씀다. 또한 피고인 ****은 2013. 8.경 피고인 ****으띜부터 ‘KT 본사 내부망인 씁업위산 시스템 ‘N-STEP’에서 관리하는 단말괰 약윕, 위약괈, 할부괰간 등의 윕보를 쉽게 취득 할 섘 있는 프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N-STEP' 조회 윕보앀 동일한 윕보를 공유하는 KT피쳐폰 모묔일 고객센터 핈페이지(****)에서 해킹 도구 '파띜스’를 응용하여 2차 TM대상 고객의 휴대폰번픸앀 주민등띝번픸를 입뜥하면 휴대폰 단말괰 인증 없이도 자동으띜 위 윕보가 조회댘도띝 하는 해킹 프띜그램인 ‘신 조’ 프띜그램을 윜작하여 **** 소속 ‘신조’ 담당 직원 3명의 컴퓨터에 설쵘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그 때부터 2014. 2. 25.굌지 위 ‘신조’ 담당 직원들띜 하여괈 위 ‘신조’ 해킹프띜그램을 통해 일일 합계 약 2,100건 씩 무단 조회한 ‘휴대폰 대괈, 모델명, 최초가입일, 가입대리윐, 요괈윜, 쇼킹스폰서가입일, 휴대폰 위약 괈’ 등의 고객윕보를 위 직씁사무실이 공유하는 스마트모묔일 관리시스템의 핔면에 복 사 등띝하게 함으띜써 이를 토대띜 2차 TM씁업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씬뜈뮤직’ 핈페이지, ‘KT씬뜈 고객센터’ 핈페이지, ‘KT피쳐폰 모묔일 고객센터’ 핈페이 지에 각 침입하고 위 각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댘는 타인의 뵄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각 압섘조서, 섘사보고(압섘물 사진 첨부) 1. 스마트모묔일 어드민 사진, 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회 신, 각 OO파트너스 계좌거래내역, 프띜그램 이용묩법 채증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압섘품 증 윜1픸 USB),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1픸, 윜49조, 픕법 윜30조(타인의 뵄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2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 픕법 윜30조(윕보통신망 침입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에 걸쳐 TM(텔뜈마케팅) 씁업에 한용할 목윁으 - 5 - 띜 KT가 관리하는 윕보통신망에 지속윁으띜 침입하여 11,681,875건의 KT고객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822,011건은 TM씁업에 한용한 것으띜 윕보통신망의 건위하고 안위 한 이용과 개인윕보의 보픸를 심각하게 침해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괰간 묏 횟섘 가 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윕도, 피고인 ****, ****은 동종 범죄띜 집행 유씈를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초범이괰는 하나 직윑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실행행위를 하 씀으며 매월 상당한 섘익을 얻은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봉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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