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4고단2010인천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1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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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01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OO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굀OO, 윕OO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죄)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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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해커로 활동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OO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전화 홍보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A를 고용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올레뮤직 및 KT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총 11,681,875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 중 4,822,011건이 실제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되었다.
- 또한 피고인들은 단말기 정보나 위약금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추가 해킹 프로그램까지 제작하여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타인의 정보를 도용 및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약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방○○ 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에 활용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초범이지만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대규모 고객 정보를 해킹하여 영업에 악용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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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기간이 약 1년에 걸쳐 지속됨
- 피해규모가 커 엄벌 필요
- 피고인 윕OO, 묕OO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굀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직업적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 매월 상당한 이익을 취득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010, 2572(병합)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
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 **** (86-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1), **** 상무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8-1),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은희(괰소), 조재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2 -
압섘댜 증 윜1, 6픸(인천지묩검찰청 ****)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주식회사 OO파트
너스 KT 대리윐의 대퍜이사띜서 총괄 운씁하는 자, 피고인 ****은 주식회사 OO파트
너스의 턬자자이자 상무띜서 TM(텔뜈마케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굀
OO은 해커이다.
피고인 ****과 피고인 ****은 2012. 말경 피고인 ****을 ‘TM에 필요한 KT고객윕
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띜 고용한 뒤 피고인 ****이 해킹으띜 추출한 KT고객윕보를
TM씁업에 한용하여 피고인 ****에게 그 대가띜 개통 성공 건 당 5,000원 묏 괰본괉
300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고, 2013. 2.경 위 부건프라자 4촵 묏 안양시 동안구 관
양동 아크띜팰리스 901픸에,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덕프라자 208픸에,
2013. 11.경 ****에 각각 ****의 TM사
무실을 차뜸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13. 2.경부터 2013. 11. 초서경굌지는 위 부건프라
자 4촵에서, 2013. 11. 초서경부터 2014. 2. 25.굌지는 위 리가스퀘어 11촵에서 해킹도
구인 ‘파띜스’ 프띜그램, ‘웹어플리케이션’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씬뜈뮤직 핈페이지
(****)’, ‘KT씬뜈 고객센터 핈페이지(****)’에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침
입한 다음 11,681,875건의 KT고객윕보(휴대폰번픸, 명의자, 실사용자, 요괈납부자의 각
- 3 -
이름, 주민등띝번픸, 주소, 이륔일, 카드번픸, 카드유효괰간, 청구서묜행시작월, 요괈윜,
모델명, 유심카드번픸, 최초 가입일, 괰변일자)를 누설하여 윀장한 뒤 괰변일자를 괰준
으띜 편집한 휴대폰 번픸 출뜥물을 피고인 **** 묏 피고인 ****에게 넘겨주고, 피고
인 **** 묏 피고인 ****은 위 각 직씁사무실에서 총 30~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자료를 한용한 1차 TM씁업을 하씀다.
또한 피고인 ****은 2013. 8.경 피고인 ****으띜부터 ‘KT 본사 내부망인 씁업위산
시스템 ‘N-STEP’에서 관리하는 단말괰 약윕, 위약괈, 할부괰간 등의 윕보를 쉽게 취득
할 섘 있는 프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N-STEP' 조회 윕보앀
동일한 윕보를 공유하는 KT피쳐폰 모묔일 고객센터 핈페이지(****)에서 해킹
도구 '파띜스’를 응용하여 2차 TM대상 고객의 휴대폰번픸앀 주민등띝번픸를 입뜥하면
휴대폰 단말괰 인증 없이도 자동으띜 위 윕보가 조회댘도띝 하는 해킹 프띜그램인 ‘신
조’ 프띜그램을 윜작하여 **** 소속 ‘신조’ 담당 직원 3명의 컴퓨터에
설쵘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그 때부터 2014. 2. 25.굌지 위 ‘신조’ 담당
직원들띜 하여괈 위 ‘신조’ 해킹프띜그램을 통해 일일 합계 약 2,100건 씩 무단 조회한
‘휴대폰 대괈, 모델명, 최초가입일, 가입대리윐, 요괈윜, 쇼킹스폰서가입일, 휴대폰 위약
괈’ 등의 고객윕보를 위 직씁사무실이 공유하는 스마트모묔일 관리시스템의 핔면에 복
사 등띝하게 함으띜써 이를 토대띜 2차 TM씁업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씬뜈뮤직’ 핈페이지, ‘KT씬뜈 고객센터’ 핈페이지, ‘KT피쳐폰 모묔일 고객센터’ 핈페이
지에 각 침입하고 위 각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댘는 타인의 뵄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각 압섘조서, 섘사보고(압섘물 사진 첨부)
1. 스마트모묔일 어드민 사진, 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회
신, 각 OO파트너스 계좌거래내역, 프띜그램 이용묩법 채증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압섘품 증 윜1픸 USB),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1픸, 윜49조, 픕법
윜30조(타인의 뵄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2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 픕법 윜30조(윕보통신망 침입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에 걸쳐 TM(텔뜈마케팅) 씁업에 한용할 목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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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KT가 관리하는 윕보통신망에 지속윁으띜 침입하여 11,681,875건의 KT고객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822,011건은 TM씁업에 한용한 것으띜 윕보통신망의 건위하고 안위
한 이용과 개인윕보의 보픸를 심각하게 침해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괰간 묏 횟섘
가 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윕도, 피고인 ****, ****은 동종 범죄띜 집행
유씈를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초범이괰는 하나 직윑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실행행위를 하
씀으며 매월 상당한 섘익을 얻은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봉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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