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무단 휴업 및 비료 생산·판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55 행정 사건(198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비료관리법 제3조,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11일 제4종 복합비료 생산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79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했으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으로 휴업함.
- 1980년 2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음.
- 1981년 9월 20일부터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하다가 적발됨.
- 피고는 비료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1981년 11월 2일 원고의 비료생산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휴업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 휴업하고, 변경된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피고가 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휴업이 정당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휴업신고를 했으나,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신고 없이 휴업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변경된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비료를 생산·판매한 점이 확인됨.
- 원고가 제출한 허가 신청서와 허가 수리 증거는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변경된 공정규격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
- 원고의 생산 시설은 노후되어 보완 없이는 생산이 어려운 상태였음.
- 위 사실들에 비추어 허가 취소 처분은 법령에 맞고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휴업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으로 휴업하고, 변경된 규격에 따른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했다. 이에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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