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55대구고등법원 1심1982-11-16 선고검수완료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무단 휴업 및 비료 생산·판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55 행정 사건(198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비료관리법 제3조,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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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11일 제4종 복합비료 생산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79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했으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으로 휴업함.
  • 1980년 2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음.
  • 1981년 9월 20일부터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하다가 적발됨.
  • 피고는 비료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1981년 11월 2일 원고의 비료생산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휴업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 휴업하고, 변경된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피고가 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휴업이 정당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휴업신고를 했으나,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신고 없이 휴업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변경된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비료를 생산·판매한 점이 확인됨.
  • 원고가 제출한 허가 신청서와 허가 수리 증거는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변경된 공정규격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
  • 원고의 생산 시설은 노후되어 보완 없이는 생산이 어려운 상태였음.
  • 위 사실들에 비추어 허가 취소 처분은 법령에 맞고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휴업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상 무단으로 휴업하고, 변경된 규격에 따른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했다. 이에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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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 고】 대구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0.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1.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제1121-26726호로 한 제4종 복합비료 생산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8. 12. 11. 제4종 복합비료 하이토닉 하이포넥스, 요겐에 대한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하였는바, 1981. 11. 2.에 원고에 대하여 (1) 피고가 1980. 2. 4. 원고에게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하여 변경된 제4종 복합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생산 허가를 1980. 3. 1.부터 같은해 5. 31.까지 받도록 지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내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 원고는 1979. 9. 1.부터 1980. 3.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비료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 휴업하였으며, (3) 새로운 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비료관리법 제3조,제12조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같은법 제14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는 1980. 3. 30.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비료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80. 4. 9. 그 허가를 받은바 있으므로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 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주소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1979. 9. 25. 대구시 서구 갈산동 7 소재 비료생산공장을 같은시 북구 산격동 799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하고 비료생산원료의 수입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같은해 3. 1.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1981. 6. 10. 비료원료의 위탁구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1981. 7. 9.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비료포장지, 비료판매 선전문등을 준비하고 같은해 9. 18. 비료생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0.부터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같은해 10. 10. 9.월분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하고 부정비료를 생산·판매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허가취소 요건이 없는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아니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3, 갑제8, 9, 10, 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증인 장재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2, 증인 서일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장재용, 정인수, 서일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허가를 받고 1979. 4. 20.부터 같은해 7. 14.까지 비료를 생산하다가 같은해 9. 25. 그 공장이전을 이유로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1980. 2. 9. 공장이전과 원자재 구입난을 이유로 같은해 2. 29.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한 다음 각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1981. 6. 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 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수입한 위 원료중 2톤으로 1981. 9. 20.(위 휴업기간 만료일인 1980. 8. 3.부터 1년이상 경과된 후임)부터제4조복합비료 요켄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같은해 9. 26.자 생산된 비료가 부정비료라 하여 적발된 사실(또한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생산 시설은 노후하여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신고 없이 영업을 휴업하고, 비료 공정규격의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판매하였으며 또한 위 허가취소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1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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