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723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공동건축주가 토지대금을 안 내 공사가 중단되자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723 행정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2007년 10월 B건설과 공동건축주로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2009년 6월 건축주 지위가 C종건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와 C종건이 공동건축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 C종건이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년 3월경 계약이 해제되었고, 공사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중단되어 지하 2층 터파기와 지하 1·2층 철골 작업을 마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 원고는 C종건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2010가합2523)을 내어 2011년 11월 전부 승소했고, 항소심(2011나9914)에서도 2012년 11월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10월 13일, 10월 27일 피고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고, 피고는 C종건의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취소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지 소유자인 원고가 공동건축주인 C종건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행정청)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공동건축주 C종건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지 소유자에게도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했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 안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 같은 대지에 건축허가가 있으면 그 대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받은 건축주뿐이고,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대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건축주로 하는 허가가 있으면 소유자의 사용·수익 처분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대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공동건축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유자가 직접 건축할 수 없고 공동건축주의 건축을 막을 수 없는 등 일정 범위에서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 처분이 제한됩니다.
  • 이런 건축법 규정의 취지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종합하면, 대지 소유자는 행정청에 다른 사람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대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건축주로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사용·수익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행정청에 신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동건축주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행정청이 공동건축주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취소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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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허가 취소신청 묘뜤처분취소20156723 원고굀A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섘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5. 11. 1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띜.000 1236.6 (‘’), 2007. 10.㎡ 피고띜부터 원고앀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을 공동건축주띜 하여15.B(‘B’) 위 지상에 지상촵 지하 촵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묛았다13 ,1. 이후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후이엔지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댘었다 이하00(**.‘C 종건 이라고 한다 가건설의 위 건축상 지위를 이위묛괰띜 함에 따라 원고앀종건’) B,C 은 피고에게 원고앀종건을 공동건축주띜 하고 지상촵 지하 촵의 주상복합건물C,15 ,2 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씀고 피고는이를 섘리 이,2009. 6. 17.( 하 위 건축허가 섘리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라고 한다 하씀다,‘’). 나 그 무뜵종건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C(‘ 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작하씀다가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씀는데 그’), 2009. 12. 28., 때굌지 공사 진행 윕도는 지하 촵 터파괰 묏 지하 묔닥 시류트 괰초공사 지하촵2,1·2 철골 뵔 작업을 아료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신청을 하씀다.2015. 10. 5.. 라 피고는묏각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2015. 10. 13.2015. 10. 27.‘ 는종건 묏 원고이므띜 원고 이외의종건의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윜출하시괰 묔CC 건축주인 신청인과 종건 사이의 **** 가합 토지인도 등 ****1.C2010 2523,2011 나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토지 소유자이자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신청인이 전부 승소판9914() 결을 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니 건축뮕 제2.11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허가 취소하여 주시기 묔랍니다7 1, 2. - 3 - 랍니다 라는 취지의 보아요구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아요구 라고 한다 를 하씀’(‘’) 다. 마 피고는원고가 위 보아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2015. 11. 11.‘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묘뜤한다 는 내용의 처151’ 분 이하 이 사건 묘뜤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14,2, 3( 는 것은 이를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원고는종건 사이에종건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여 건물을 신축C, C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묛았으나종건이 그 토지대괈을, C 지괉하지 아니하여경 위 계약이 해윜댘었고 그 이위인경 이2010. 3. 4.,2009. 12. 28. 사건 공사는 중단댘었다. 나아가 원고는종건에 대하여 위 토지 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C 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위부 승소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묘뜤처분에 앞서 원고에게종건의 동의서를 윜출하라는 보아요C 구를 하씀으나 프재종건이 픑조하지 않아 동의서를 윜출하괰는 어뜤운 데다가 위,C,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종건은 이 사건 토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C 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띜종건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원고가 단독으띜 위 건축허가, C 의 취소를 구할 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착공 이후 약 년간 진행댘지 못한 채 묩쵘댘었고6, - 4 -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섘도 없으므띜C, 이 사건 공사는 공사의 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1172 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묘뜤하씀으므띜 이 사건 묘뜤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공동으띜 묛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인종건의 동의 없C 이 그 허가취소를 단독으띜 신청할 섘 없다. 딐한종건이 이 사건 소송 윜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의 뜻을 묝힌C 상태이므띜 이 사건 공사의 아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섘도 없다. 판단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물을 건축하뜤는 자는 대지의 소유 딐1)111 , 7 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윜·· 출하여 건축허가를 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묛은 자가 허가를 묛은 날부, 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섘하씀으나 공사의 아료가 불가1 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일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섘윁으띜 취소하도띝 한 것은 건축물과 관뜨댜 안위의 핕보 묏 위험의 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윁인 이용 묏 하경보위 등 다양한 공익윁 요소 를 시의에 맞도띝 합리윁으띜 묘씁하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선고(2010. 2. 25. - 5 - 헌묔결윕200970 1) 등 참조). 한편 어떤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그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댘2) 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묛은 건축주에 한하고 동일한 대지상에 덐 개 이상의 건물이, 병존하는 것은 물리윁으띜 불가능하므띜 이미 동일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 별개의 건축허가를 할 섘 없다 따라서 어떤 대지에 대해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가 있으면 대지소유자띜서는 그 대지에 서의 건축행위가 윜한댘고 이는 곧 소유권에 근거한 사용 섘익 처분이 윜한댨을 의미,·· 하므띜 대지소유자에게는 그 대지에 대한 다른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어떤 대지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자앀 공동건축주띜 댘어 건축허가 를 묛은 경우 뵄띝 소유자가 직윑 위 건축허가에 괰하여 건물을 건축할 섘 있괰는 하, 나 묘대띜 소유자가 아닌 공동건축주의 건축을 막을 섘 없는 등 일윕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에 근거한 사용 섘익 처분이 윜한댨은 앞서 본 경우앀 마찬가지이다··. 이앀 같은 건축법 윜 조 윜 항의 입법 취지 대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픸3)117,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대지 등 소유자는 위 조항에 따라 행윕청에 그 대지 등에, 관한 다른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에1)1171, 2 대하여 이 사건 보아요구를 하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1)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 관한 합헌 결윕이다(2008. 3. 21.8974) 1171. - 6 - 묘뜤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는 그 괰초가 댜 보아요구가 윁법한지 여부에 달뜤있다. 그런데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건축허가를 묛은 날띜부터 일윕 괰간 내에 공사2)117 에 착섘하지 아니한 경우 딐는 그 괰간 내에 공사에 착섘하씀으나 공사의 아료가 불가 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허가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 를 묛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할 당시 공동건축주인종건의 동3)C 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신청1171, 2 에 있어서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가 아니므띜 이에 관하여 피고가 한 보아요구‘’, 묏 그 보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한 이 사건 묘뜤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댘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년경부터 약 년간 이 사건 공사가 단지 지하촵 괰초공사만 댜 채200961·2 묩쵘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그 아료가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에는 위 건축법 윜 조 윜,117 항 윜 픸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다2. 원고는 ****지묩법원에종건을 상대띜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1)C, ‘C, 에 건축한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괈위지괉 청구도 있으나 이 사( 건과 무관한 부분이므띜 윜외한다 는 취지의 소가합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20102523), 원은원고 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대하여종건이 항소하씀2011. 11. 17..C 으나 부산고등법원은종건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나을 선고,2012. 11. 8. C(2011 9914) - 7 - 하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위 핕윕댜 민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종건은원고앀 사이에종건이건설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C2009. 6. 3., CB○ 을 양섘하고 그 대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괈억만 원을 월 내에,11 3,0002 지괉하괰띜 하씀다. 그러나종건은 위 대괈지괉 약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피고C,2009. 12. 2.○ 에게굌지 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 는 의사퍜‘2010. 3. 4.’ 시를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굌지도 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2010. 3. 4.. 따라서 원고앀종건 사이의 매매계약은해윜띜 인하여 효뜥이 소멸댘C2010. 3. 4.○ 었으므띜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댜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고, C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민사판결의 일부 증거에 대하여 자격모용 사문2)1 서 작성죄 등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그뜇다 하더라도 위 핕윕댜 민사판결, 의 효뜥이 묔띜 소멸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갑 윜 픸증 합의각서 이 원고앀종건 사이의 재착공 합의라고 주장하3)6()C 나 위 갑 윜 픸증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앀종건이 더 이상 서띜 민사소송이나,6C 픕사고소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에 재착공에 관한 아무런 언괉이 없으므띜 위, 합의각서만으띜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그뜇다면 원고가종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 사용 묏 건축에 동의하지4)C 않는 이상종건은 공사를 진행할 섘 없는 상태인데 원고의 태도는 그 사용 묏 건축C, - 8 - 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띜 보인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건축뮕■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① 를 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묏 규모의 건축물을 특믄. , 21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허가를 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1⑦ 한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년의 뮔위에서 공사의 착. , 11 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묛은 날부터 년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제 조에 따라 공장의 신1.1 (13「」 설 증설 또는 업종므경의 승인을 묛은 공장은 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3 . , 의 경우에는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 제 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1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15. 8. 11.13459)■ 제 조 민원서류의 믴완 취하 등13 (·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① 없이 민원인에게 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16. 2. 12.26980)■ 제 조 서류의 믴완 등14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구술 전화 팩스 또13 1· · ·① 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 조 민원서류의 묘려 등15 ()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묘려의14① 이유를 분명히 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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