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0795서울고등법원 2심2011-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위원회가 강등 의결하였으나, 피고가 재심사 요구하여 해임 처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0795 행정 사건(201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국가정보원 내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끝에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피고(국가정보원장)는 이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같은 고등징계위원회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재심사 청구)하였습니다.
  • 재심사를 진행한 고등징계위원회는 기존의 강등 의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재심사 과정과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하여 원고를 해임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내의 징계 절차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재심사를 통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징계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징계가 가벼울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경우 그 상급 기관인 대통령 소속하에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률상 재심사를 청구할 대상 기관이 없으므로, 최초에 심사했던 고등징계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징계 처분은 원래 의결된 내용보다 더 무겁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절차를 위반하여 더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행정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재심사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와 권한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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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제2항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은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는 위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다시 의결하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심사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징계 규정은 그 적용 및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의 유추해석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국가정보원법시행령 제41조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가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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