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52295·서울행정법원·2010-10-08·1심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연수 중 지인을 초청해 동거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결별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당함
—
2010누40795·서울고등법원·2011-07-29·2심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강등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여 해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2004구합6105·서울행정법원·2004-10-28·1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법한 직권면직으로 인해 복귀한 후, 부당하게 산정된 계급정년 기간을 바로잡고 이를 근거로 내려진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취소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