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0687서울행정법원 1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행정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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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하철역 근처 건물 3층에서 당구장을 열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2017년 6월에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같은 달 신청을 거부했다.
  • 해당 건물은 주변 4개 학교와 48m에서 226m 떨어져 있고, 3개 학교장들은 당구장이 학습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 건물과 학교 사이에 8차선 도로와 고층 아파트가 있어 당구장 내부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다.
  •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18세 미만도 출입 가능하며,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가능성이 줄었다.
  • 같은 건물 5층에는 무도학원이, 근처에는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시설 제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개 학교 중 3개 학교장이 당구장이 학습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 당구장 건물은 학교와 8차선 도로와 고층 아파트로 분리돼 있어 학교에서 당구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된다.
  •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등 비교육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
  • 무도학원과 숙박업소도 같은 법 적용을 받으며 근처에서 영업 중인 점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당구장이 교육환경법상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신청한 시설 제외를 피고가 거부했으나, 법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당구장의 위치, 주변 환경,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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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하철 ○○역(2호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134.28㎡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2m, 경계선으로부터 182m 떨어져 있고,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26m, 경계선으로부터 110m 떨어져 있으며,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63m, 경계선으로부터 48m 떨어져 있다. △△중학교 학생 386명 중 132명, △△고등학교 학생 694명 중 190명, ○○중학교 학생 530명 중 18명, ○○□□□□학교 학생 685명 중 20명이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4개 학교 중 ○○중학교장만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으나 등하교 시 건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여 호기심 많은 중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시설이 들어올 경우 전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으로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개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학교장들은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중학교,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 ③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④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2017. 12.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므로(법률 제14318호, 2016. 12. 2. 부칙 제1조),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⑤ 무도학원 및 숙박업은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데(무도학원과 당구장은 같은 조 제21호, 여관은 같은 조 제27호),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무도학원이 영업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근처에는 여관이 영업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춘화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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