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행정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하철역 근처 건물 3층에서 당구장을 열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2017년 6월에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같은 달 신청을 거부했다.
- 해당 건물은 주변 4개 학교와 48m에서 226m 떨어져 있고, 3개 학교장들은 당구장이 학습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 건물과 학교 사이에 8차선 도로와 고층 아파트가 있어 당구장 내부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다.
-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18세 미만도 출입 가능하며,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가능성이 줄었다.
- 같은 건물 5층에는 무도학원이, 근처에는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시설 제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개 학교 중 3개 학교장이 당구장이 학습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 당구장 건물은 학교와 8차선 도로와 고층 아파트로 분리돼 있어 학교에서 당구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된다.
-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등 비교육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
- 무도학원과 숙박업소도 같은 법 적용을 받으며 근처에서 영업 중인 점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당구장이 교육환경법상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신청한 시설 제외를 피고가 거부했으나, 법원은 당구장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당구장의 위치, 주변 환경,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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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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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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