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1259서울고등법원 2심1979-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이 보내준 물품들을 7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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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1259 총포·무기 사건(1979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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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동생은 해외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형과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비타민제, 해구신, 화장품, 장난감 등을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 피고인은 동생이 보낸 이 물품들을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오는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동생에게 먼저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들여온 물품들 중에는 특별히 값이 비싼 고가품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득을 챙긴 적도 없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습적인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습적인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세를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상습적인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배제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순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범행이 범죄를 반복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들여온 물품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동생이 보내준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물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이 행위가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질적인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관세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습범'으로 몰아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경위,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습관적인 범죄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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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
  • 개전의 정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범의 상습성의 인정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9고합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밍크숄 1개(증 제1호), 같은 비로도 2장(증 제2호), 같은 우황청심환 1상자(증 제3 호), 같은 타올 2매(증 제4,5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3,67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그의 동생인 A가 원자병에 걸 려 고생하는 피고인의 형인 C에게 수차에 걸쳐 약등을 보내준 것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A와 밀수할 것을 공모한 바도 없고, 더구나 반복, 누행하는 밀수의 습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밀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 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에 행하여진 범행이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상 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본건에서와 같이 상습적인 관세법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 는 법규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은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벌하게 되어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범의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극히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D의 당공정 에서의 진술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약품, 화장품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들여와 그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 정되나 위와 같은 물건들은 미국에서 선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A가 원자 병으로 고생하는 피고인의 형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제와 해구신, 화장품, 장난감등 을 조금씩 보내온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물건들 중에 특별히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타에 처분하여 이득을 본 일도 없음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같이 수차에 걸 쳐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관세포탈의 습성이 있어 그 습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 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중 모 두의 "상습으로"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상습성에 대한 증거설시를 삭제하는 한편 증인 E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 하고 판시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목록 다 사실인 1978.12.10.경 범행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 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의 정상이 있으므 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밍크숄 1개(증 제1호), 같은 비로도 2감(증 제2호), 같은 우황청심환 1상자(증 제3호), 같은 타올 2매(증 제4,5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본건 관세포탈물품인 종합비타민 게브랄티 5병(판시 제1사실 중 별지 제1목록 가항 사실), 해구신 10개, 폰스화장품 4개(같은 나항 사실), 게브랄 티 4병, 벽걸이 1개, 어린이용 청잠바 1개, 해구신 12개, 폰스크림 8병(같은 다항 사실), 장난 감권총 1개, 거북이껍질 1개, 게브랄티 8병(같은 라항 사실), 게브랄티 6병, 타올 2장(같은 마항 사실), 암포젤엠 위장약 2병, 도색필름 2개, 게브랄티 11병(판시 제2사실중 별지 제2목 록 가항 사실)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여 몰수할 것이나 이미 타에 처분 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 격에 상당한 금 3,679,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사실과 같이 7차례에 걸쳐 판시 와 같은 물건들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소정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부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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