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6630서울고등법원 1심2007-02-15 선고검수완료

10개 건설회사가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약 700만 원으로 비슷하게 정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함께 적용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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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용인 동백지구에서 10개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진행함.
  • 이 회사들은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약 700만 원으로 비슷하게 정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라는 대금 지급 방식을 함께 적용함.
  • 이 회사들은 동백지구 신○○양 아파트 시장에서 약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이에 해당 건설회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10개 건설회사가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지급 방식을 함께 정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여 이들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은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이들 회사가 분양가와 대금 지급 방식을 함께 결정한 점이 인정됨.
  •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로 비슷하게 책정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도 함께 적용되어 외형상 일치가 있었음.
  • 이 사건 회사들이 동백지구 신○○양 아파트 시장에서 약 96%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봄.
  •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러한 공동 결정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회사들이 주장한 담합 동기 부재, 분양가 차이 존재, 경쟁 제한성 부재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개 건설회사가 분양가와 대금 지급 방식을 함께 정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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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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