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5632부산고등법원 1심1995-05-19 선고검수완료
한국도로공사가 OO지역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무단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구5632 행정 사건(199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도로공사는 1973년 11월 29일부터 OO지역의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76년과 1986년에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고, 1993년 2월에는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마산시 회원구청장은 1993년 4월 28일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했다며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점용료 5,011,8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점용료가 감액되어 2,505,940원과 가산금 776,79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1994년 9월 16일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도로공사는 OO지역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토지를 도로법상 도로 부속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해당 토지는 도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로 토지를 구거 상태가 아닌 대지화하여 사용했지만, 이는 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가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점용 권한이 없다고 보고 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 고】 마산시 회원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9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6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73. 11. 29.부터 원고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구암동 864의 6 토지는 1986. 9. 5.에, 위 구암동 864의 12 토지는 1976. 4. 20.에 국(건설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자 재무부로 관리청만 변경되었으며, 1993. 2. 17.에는 같은 해 1. 27. 매매(매매대금 969,6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없이 점용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4. 1. 24. 원고로부터 감면요청을 받고는 같은 해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기각취지의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는데(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제1항), 그 점용 또는 사용이란 공유수면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지화하는 등의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거상태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1973. 11. 29. 경부터 고속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고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서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고속국도법 제6조,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정진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 (부산-순천간 고속국도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는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거의 형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실상 대지화하여 도로사업소의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판사 김적승(재판장) 조정래 김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