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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1년 2월 8일경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사위 B에게 OO지역 토지(면적 534㎡)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은 2022년도 기준 약 6억 8천9백만 원, 2023년도 기준 약 6억 3천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양의무자인 사위 B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반재산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23년 8월 21일 원고에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양의무자인 사위 B가 소유한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해 생계급여를 중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존재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에 사용하는 재산의 범위에 토지가 포함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따른 시가표준액,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안내 지침에서도 접근 가능한 공부를 확인하여 재산 내역과 가액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
사위 B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이전 소유자들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해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위 B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과거 시가감정 결과에서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액이 인정되었으므로 사용·수익권 제한만으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따질 때 부양의무자의 토지 재산은 실제 사용 제약이 있더라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따라서 사위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쓰여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급여 중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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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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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41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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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고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왔다.
나. 한편 원고는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
는데, 2018. 2. 7.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17.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022. 4. 29. 공시된 이 사건 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291,000원,
2023. 4. 28. 공시된 이 사건 토지의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88,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기준 689,394,000원(=
1,291,000원 × 534㎡), 2023년도 기준 634,392,000원(= 1,188,000원 × 534㎡)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B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반재산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23.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부양의무자
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3. 8. 1.부터 생계급여를 중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장애인연금도 감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의 ‘신청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보장급여’란에 각 ‘생계
급여’만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중지’한다
는 것인데, 원고는 2023. 8. 1. 이후에도 그 액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것으
로 보이는 점(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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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B은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영
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피고가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B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
출하고(위 법 제2조 제9호),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
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 포함되며[위 법 제6조의3 제2항 제
1호, 위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위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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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가액’으로 한다(위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1호). 한편 위 ‘시가표준액’은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업무지침인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하여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부상 확인되는 재산 내역과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인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
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② B이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이전 소유자들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인데, 원고는 취득 당시에 이를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
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의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소23910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58795
판결, 대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58795 판결).
그러나 B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점,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39101 사건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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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18. 2. 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도 2022년도 및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액수인 630,654,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
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전제균
판사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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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
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ᆞ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
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ᆞ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
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
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
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ᆞ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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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
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
활보장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
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
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ᆞ조사ᆞ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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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
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
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ᆞ재산ᆞ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ᆞ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
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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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
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
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
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
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
택. 다만, 종중재산ᆞ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
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
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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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
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
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
로 지원할 것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10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
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
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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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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