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4927광주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을 징계해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한 뒤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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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를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했다.
  • ****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 원고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금원을 ****에게 지급했다.
  • 복직 후 원고는 지급한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해고한 ****에게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은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적 의무다.
  •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금원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은 해고로 인한 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벌칙적 성격의 금원이다.
  • 만약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
  • 따라서 ****는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금원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어 복직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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