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303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2-08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송의뢰인 몰래 위조 서류로 공탁금 출금을 신청해 이를 빼내 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0379 민사 사건(2007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상대방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배액 5,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그런데 매매계약 상대방 측 인물이 피공탁자의 위임 없이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원고 사무실 여직원에게 건네며 공탁금 출금을 지시했다.
- 사무직원은 피공탁자의 위임이 없는 줄 모른 채 2003년 3월 28일 위조 서류를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해 출금을 신청했고, 당시 공탁통지서는 송달불능으로 반송돼 공탁기록에 편철돼 있었다.
- 공탁공무원은 공탁 관련 법령과 선례가 정한 승낙지급·보증지급·최고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과 대리인 확인만 한 뒤 출금신청을 인가했고, 사무직원이 5,000만 원을 빼내 상대방에게 건넸다.
- 피공탁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와 사무직원이 연대해 5,0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돼 원고가 4,970만 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공탁공무원의 잘못도 경합했다며 책임비율 4:6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이 위조 서류로 공탁금을 빼내 쓴 사건에서, 사무직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공탁공무원의 잘못도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공무원의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무직원과 사실상 기망당한 공무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통지서가 반송돼 기록에 편철된 경우 대다수 공탁소가 관례적으로 본인·대리인 확인만 거쳐 출금을 인가해 왔더라도, 공무원이 담당 사무에 관해 법령과 선례에 반해 업무를 처리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
- 그러나 사무직원은 피공탁자의 위임 없이 위조 서류로 공탁금을 빼내 쓴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공탁공무원은 그 위조에 사실상 기망당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다.
-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과, 그에 속아 법령상 절차를 일부 소홀히 한 공무원의 행위를 나란히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사무직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은 자신의 피용자 책임을 이행한 것이지,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공탁공무원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출금을 인가했더라도, 위조 서류로 공탁금을 빼낸 사무직원의 고의 범죄행위에 사실상 속은 결과라면 그 사용자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제 목
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송의뢰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된 괈원을 임의로
출괉신청하고 공탁공무원이 공탁 관련 법령과 선례에 따른 윈차를 밟지 아니
하고 본인 묏 대리인 확인만 하고 그 출괉신청을 인가하여 그 사무직원이 이
를 소비한 경우 위 사무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변호
사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130379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3. 28.
판결 선고일 2007. 2. 8.
쟁 윐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윀촉된 공탁공무원의 공탁괈 출괉신청 인
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망당하고 담당사무에 관한 법령
에 일부 윀촉된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이유로 국가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8조
□ 판결 요지
- 2 -
○ 사안의 개요
가. ****는 2002. 10. 13. ****와 사이에, **** 소유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69-6 대지 묏 그 지상 주택을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계약괈 25,000,000원을
지괉하씀다.
나. 그런데, ****가 ****에게 위 계약괈의 배액을 반환하겠다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는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상
왕십리동 69-6 대지 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2. 11. 13. 소유권이
위등기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씀으나, ****이 2002. 10. 31. 이 법원 공
탁공무원에게 ‘****가 ****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괈 배액을 이
행제공하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씀는데, ****가 계약괈의 배액의
수령을 거윈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피공탁자를 ****로 하여
위 계약괈의 배액인 50,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여, 2003. 3. 11. 위 부
동산이위등기소송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의 청구
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는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하씀다(위 항소는 2003.
6. 2. 취하되었다).
다. ****은 ****로부터 위 해제공탁괈의 출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2003. 3. 28. 미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소송위
임장(갑 제1호증의 2, 작성일이 2002. 12. 16.에서 2003. 3. 26.로 정정되
고 위임인 ****의 일반도장의 인씁이 삭선되고 그 씆에 인감도장 인
씁이 날인되어 있다)과 ****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 발괉일
2002. 12. 16.)를 원고 사무실 여직원인 ****에게 교부하면서 이씁기
가 위와 같이 공탁한 위 해약괈 50,000,000원을 출괉하여 올 것을 지시
하씀다.
- 3 -
라. ****이 ****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해제공탁괈을 출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는 2003. 3. 28. 이에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괈 출괉신청을 하씀는
데, 피공탁자를 ****로 하는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통지서를 위
출괉신청 당시 첨부하지 아니하씀고, 당시 위 공탁통지서는 피공탁자
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기록에 편철되
어 있었다.
마. 위 공탁공무원은 2003. 3. 28. 위 해제공탁괈에 관한 공탁기록에 편철
된 피공탁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온 공탁통지서, 위 소송위
임장, 인감증명서, 출괉신청인인 ****의 신분 묏 신원을 확인한 후
위 공탁괈 출괉신청을 인가하씀고, ****는 위 해제공탁괈 50,000,000
원을 출괉한 후 ****에게 위 해제공탁괈을 교부하씀으며, ****은
2003. 3. 30. 위 해제공탁괈을 이용하여 ****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
무를 변제하씀다.
바. ****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740호로 원고, 피고, ****, 박△
△를 상대로 위 해제공탁괈 불법 출괉,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을 이유
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씀고, 2004. 11. 16. 서울동부지방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은 연대하여 ****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의 피고 묏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원고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3689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원에서 내려진 화해권고
결정이 2005. 10. 22.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31. 김●
●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05년 괈제18549호로 49,700,000원을
공탁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 4 -
1. 원고는 위 해제공탁괈이 피공탁자인 ****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괉되
어 임의로 사용된 것은 원고의 피용자인 ****의 불법윁인 출괉행위와
피고 소속의 공탁공무원의 공탁물 출괉 관련 법령에 위반한 출괉신청
인가행위가 경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과 위 공탁공무원은 피공
탁자인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고, 원고는 ****의 사용자로
서 피해자인 ****에게 손해배상을 하씀으며, 피고는 위 공탁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김
□□과 위 공탁공무원의 책임비율은 ‘4 : 6’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위 49,7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8조는 공탁물 출괉신청자가 분실
등의 이유로 공탁통지서를 출괉신청 당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법령이고, 이 사건과 같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반송되어 당해 공탁
기록에 공탁통지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윁용되지 아니하며, 실제
대다수의 공탁소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묏 대리인 확인을
철윀히 하여 출괉신청을 인가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공무원에게 귀책사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8조가 윁용되는 범위(이 사건과 같이 공탁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탁기록에 편철된 경우에는 윁용되는지 여부)와 피
용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범죄행위)와 직무 관련 법령에 철윀히 윁
용하지 아니하고 그 불법행위에 사실상 기망당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사용자가 국가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당해 공탁기록에
- 5 -
편철된 경우, 대다수 공탁소에서 관례윁으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8조에서 정한 승낙지괉, 보증지괉, 최고지괉 등의 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피공탁자 본인 묏 대리인 확인을 거쳐 공탁물 출괉신청을 인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담당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선례에 반하
여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
성한다.
2. 다만, 관례윁으로 대다수 공탁소에서 위와 같이 공탁물 출괉신청에 대
한 인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윐,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 출괉신청인
에 대한 신원 등을 확인한 윐에 비추어 위 공탁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무원과 위 공탁공무원이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다만, 피공탁자에 대하여 원고의 사무직원과 위 공탁공무원이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체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
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무원과 위 공탁공무원의 책임비율은 100:0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8조의 윁용범위와 사용자의 공동불법행위자
딐는 그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를 밝힌 사안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