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947대전지방법원 1심2012-09-1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상업지구 내 건물에서 유소년스포츠센터·실버센터·상담클리닉을 유료로 운영하며 교육사업 직접 사용이라며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947 행정 사건(2012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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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08년 2월 OO지역 상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OO대학빌딩)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건물 중 101호와 102호에서 유소년스포츠센터를, 901호에서 실버센터를, 1101호에서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을 각각 운영했다.
  • 유소년스포츠센터는 태권도, 축구, 농구, 원어민 영어, 수영 등 5개 종목을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료(월 5만~15만 원)로 가르쳤다.
  • 실버센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등으로 구성되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동가족상담클리닉도 상담비와 교육비를 받았다.
  • 피고(관할 구청장)는 2009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40,229,210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위 각 호실의 대지부분에 해당하는 약 152만 원 상당의 재산세 등이 이 사건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시설들이 유료로 운영되고 수익을 내며 일반에 회원을 모집하는 등 수익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법원은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고 운영되었고, 5개 종목에 대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강료를 책정한 점, 실버센터와 상담클리닉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
  • 특히 이 건물이 대학 캠퍼스에서 4.2km 떨어진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상가·모텔·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해 있으며, 해당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수입을 얻는 용도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사업 직접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학생들의 실습 장소로 일부 사용된 점은 인정되나 주된 용도가 유료 회원 모집과 수익 창출에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과세물건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라도 부동산을 유료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비과세 여부는 명목상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계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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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9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학교법인 **** 피 고**** 변 론 종 결2012. 9. 5. 판 결 선 고2012.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40,229,210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 **** 1519 건축물의 지하1층 ****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321,810원, 같은 건물 지 하1층 ****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385,730원, 같은 건물 지상9층 ****에 대한 재산 세 등 합계 409,370원, 같은 건물 지상11층 ****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409,37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원고는 **** **** 1519 **** 101, 102, 901, ****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6.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교육이 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2. 18. **** **** 대 14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9.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2009 년 귀속 재산세 26,400,640원, 도시계획세 8,548,450원, 지방교육세 5,280,120원 합계 40,229,21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01 호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계 321,810원, 같은 건물 지하1층 **** 대지부분 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계 385,730원, 같은 건물 지상9층 ****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 세 등은 합계 409,370원, 같은 건물 지상11층 ****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 계 409,370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호실의 대지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 세물건’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호실을 따로 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하며,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은 **** **** 1519 대 1432.4㎡ 중 각 호실별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이다. - 3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스포츠과학부, 사범학부, 사회복지학부, 기독학부 등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소년스포츠센터(****, 102 호), OO실버센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위 각 건물 부분의 주된 용도는 ****의 교육사업 그 자체이다. 원고가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지 급받은 것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이 수익사업에 사 용된다거나 유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4 -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 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 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대 법원 200.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2. 26.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태권도, 그 외 기타 비거주복지서비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 캠퍼스에서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곳은 일반상업지구로 주변에 상가, 모텔, 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101, 102, 901,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101, ****에서 운영되는 OO유소년스포츠센터는 2009. 4.경 태 권도, 축구, 농구, 원어민 영어, 수영 5가지 종목의 수업을 개설하여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원을 모집하였다. OO유소년스포츠센터는 수강 생을 15-20명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로부터 높은 - 5 -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였고, 5가지 종목에 모두 참여하 는 주 5회반은 월 15만 원, 주 1회반은 종목에 따라 월 5만 원 또는 6만 원의 수강료 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 101, ****는 ****의 태권도 지도법, 육상지도법, 장애 아 행동수정, 장애인운동프로그램, 장애아운동발달 등 과목의 실습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 학생들이 OO유소년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거 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관찰하며 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 101, ****는 **** 교육설명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OO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는 비만아동을 위한 무료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에서 운영되는 OO실버센터는 크게 재가장기요양기관, 요 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재가장기요양기관 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되 어 있고, 전체 비용 중 15%는 피보호자로부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 터 각 지급받는다.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만 원(신규), 40만 원(경력자), 60만 원(자격증 소지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다. ③ 노인문화교육원은 나이에 따라 2만 원(55세 이상) 또는 5만 원(55세 미 만)을 받고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생애체험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 료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점수가 인정되어 주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장소를 활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 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만 원 또는 - 6 - 4만 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 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5만 원, 10만 원, 2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MBTI 자아성장 프로그램, PET 부모교육, 교사를 위한 음악활동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일지 등을 쓰 는 방법으로 실습을 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OO꿈나래청년사업단은 2009. 7.부터 2009. 12.까지 국가 및 ****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의 시설을 이용하여 22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을 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OO유소년스포츠 센터의 운영수익은 26,335,000원이고, OO실버타운의 운영수익은 135,601,280원이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의 운영수익은 85,372,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9 내지 12, 14 내지 24, 36, 37호증, 을 제2, 6, 7, 8, 9, 17 내지 2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주변환 경 등에다가 이 사건 건물 중 101, 102, 901, ****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의 사 용현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목적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인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 7 - 중 101, ****에 운영되고 있는 OO유소년스포츠센터와 ****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 동가족상담클리닉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 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 ③ OO유소년스포츠센터 의 강사진은 대부분 따로 채용된 전문강사들인바, **** 학생들이 일부 실습을 하 는 과정에서 강사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학생들의 실습이 OO유소년스포츠 센터를 개설한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역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OO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에서 비만클리닉 등 무료사업이 이따금 진행된 사실만으로, 이를 위 센터 등의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건물 ****에서 운영되고 있는 OO실버센터의 경우, 증인 김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설립목적이 급속한 노령화 로 인한 노인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업내용도 상당히 공 익적인 것이며, 생애체험관의 경우 상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교육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위 ****가 원고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점, ⑦ OO실버 센터 중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OO실버타운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물건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8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 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 자를 말한다.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10 -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 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구 법인세법 (2009. 12. 3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4.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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