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가족의 보호자로서 보험사와 합의해 3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 14개월간 해당 가족 명의로 기초생활급여 등을 총 15,536,240원 수령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가족의 보호자로서 보험사와 합의해 3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 14개월간 해당 가족 명의로 기초생활급여 등을 총 15,536,240원 수령했다.
보호자가 사고 합의금 수령 후 수급자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령. - 행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가족의 보호자 지위에서 보험사와 합의하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받음 - 행위: 재산변동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 기간: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 결과: 가족 명의로 기초생계급여·기초주거급여·의료급여 총 15,536,240원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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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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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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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 고 ****, ****, 여, 식당 종업원
주거 울산
검 사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
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의 친누나이다.
****은 위와 같이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인
- 2 -
은 2015. 4. 4.경부터 ****의 위탁을 받아 ****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
서 급여의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은 2016. 11. 21. ****에 있는 ****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
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 등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22. ****의 보호자의 지위에서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24.경 교
통사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
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인 ****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5,536,240원을 ****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것으
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
1)
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
- 3 -
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의
무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기초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는 ****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 동거하면서 ****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관리하였고,
****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
의 재산변동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
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장기관에 ****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
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
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ᆞ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4 -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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