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3노2165서울고등법원 1심1983-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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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216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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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함께 계획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받아 소주병에 타서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두었음.
  • 피해자는 평소 술을 좋아하여 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함.
  • 피고인 1은 술을 끊게 하려는 의도로 약을 타 넣었다고 주장하며 청산가리임을 몰랐다고 함.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살인할 의도로 공모했고,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함께 계획하고,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부엌창고에 둔 행위가 살인 실행의 시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실행 착수로 보고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이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를 받아 술에 타서 피해자 집에 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해 그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
  • 피해자가 그 술을 마시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과 2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음.
  • 형량도 사건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공모해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도록 한 행위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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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인의 고의로 청산가리분말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둔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3고합3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남편인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하여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므로피고인 2와 상의끝에 술을 끊게하려고피고인 2가 구해준 약을 술끊는 약인줄만 알고 소주병에 타넣어 부엌창고에 보관해둔 일이 있을 뿐, 결코피고인 2가 건네준 약이 청산가리로서 이를 음용하면 사람이 죽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이라는 것이고,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건 공소장 적시의 살인범행을 시인한 바 있으나 이는 엄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이고, 동 피고인으로서는 비록피고인 1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으나피해자에게 발각된 바 없고 동인으로부터 무슨 적대감을 느낀적도 없어 구태어 동인을 살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피고인 1과 살해를 모의 한바 없으려니와 원심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모살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가사 유죄라 하여도 피해자 스스로 약이 타져있는 술을 부주의하게 마신탓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예비로 단죄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살인죄로 의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살인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각 그 둘째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피고인 2 작성의 자술서와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 없는 검사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서 채택거시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있으나,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끝에피고인 1이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교부받아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마실것을 예상하고 소주병에 이를 타넣어 피해자의 집 부엌창고에 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원심판시 일시경 위 술을 마심으로서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있음을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법률적용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앞서본 채증상의 위법을 들어 구태여 파기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오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살인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을 중형으로서 다스린 조처는 적절하고 그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상선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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