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4639서울고등법원 2심2024-07-04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을 겪었습니다.
- 치료 후에도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근로자의 상태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등급인 제2급 제5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는 자신의 장해 상태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호흡이나 배설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을 단순히 호흡이나 배설 기능 자체의 문제로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겪는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로 인해 식사, 배변, 목욕 등 필수적인 일상 동작을 혼자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근로자의 상태가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일상생활 동작'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 기능 자체의 고장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상 동작의 수행 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