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노3112서울고등법원 2심1985-03-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3112 상해 사건(1985년 3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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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여러 차례 찼습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깨뜨려 그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목 부위 좌측 경정맥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분개하여 병조각으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는 방어 행위가 지나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방어 행위 자체로 인정되지 않아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의도로 판단되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후 합의와 반성 정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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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4고합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인공소외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고공소외인이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무심히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 불과하여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동 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공소외인의 목을 1회 찔러 그에게 좌측 경정맥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공소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공소외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과잉방위로서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임완규 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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