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단400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04-15 선고검수완료

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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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0월 초순경 피고인이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배의 지하 짐칸에 몰래 타 일본 고베항으로 밀항함.
  • 피고인은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체류함.
  • 2010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함.
  • 2010년 12월 31일 검사가 피고인을 밀항 혐의로 기소함.
  • 밀항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나, 기소 시점은 밀항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에 밀항하여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10년에 입국한 사건에서 밀항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소시효가 멈췄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체류 목적이 생업이었고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항단속법에 따른 밀항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1995년 10월 11일부터 계산됨.
  •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훨씬 넘었음.
  •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머문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멈추는데, 피고인은 일본에서 가수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체류 목적이 있었음.
  •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경위도 불법체류자 구제 절차 신청 후 비자 거부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국외 체류는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995년 밀항 후 일본에서 가수로 생활하며 장기간 체류했으나, 법원은 이를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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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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