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20수원지방법원 1심2012-04-05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0 강간 사건(201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297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2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에 있는 피해자 A(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했다.
  •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A의 옆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칼날 길이 약 10cm의 휴대용 칼을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칼을 든 채 피해자 A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옆 창고 뒤편에서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와 침대 위에서 또 한 차례 간음했다.
  • 2005년 7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다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잠든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한 차례 간음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해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범행 각각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원룸 건물에서 무작위로 문을 열어보고 열리는 문으로 침입해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으로 나아간 점에서 수법이 유사하고 매우 대담하며 위험하다고 보았다.
  •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중'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을 했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 위협 후 강간
  •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함
↓ 감경 사유5건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복역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출소 이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됨
  • 피고인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간)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84년생생생생생xxx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서민석(기소), 이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기영 판 결 선 고2012. 4.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8.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8.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5. 그 형 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6. 20. 02: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가량의 휴대용 칼을 꺼내어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 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 운동장 옆 창 - 3 - 고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를 같은 방 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온 다음 침대 위에서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21.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자의 곁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동기,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용의자 특정보고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응급기록 일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 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자 회 보, 감정의뢰 회보 - 4 -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2, 24)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14, 서울고등법원 2008노1739), 범 죄경력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판시 전과 및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원룸 건물에 들어가 무작위로 문을 열어본 다음, 열리는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후 강간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 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및 판시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나아가 피 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5 -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각 죄와 2004. 10. 1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죄와 2008. 9. 25.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3.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판시 제2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함] 4.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 운동장 옆 창고 뒤편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 6 - 8.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판시 제2항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다음 강간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 한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 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 게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아 버지와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 7 - 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