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0 강간 사건(201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297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2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에 있는 피해자 A(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했다.
-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A의 옆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칼날 길이 약 10cm의 휴대용 칼을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칼을 든 채 피해자 A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옆 창고 뒤편에서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와 침대 위에서 또 한 차례 간음했다.
- 2005년 7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다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잠든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한 차례 간음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해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범행 각각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원룸 건물에서 무작위로 문을 열어보고 열리는 문으로 침입해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으로 나아간 점에서 수법이 유사하고 매우 대담하며 위험하다고 보았다.
-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중'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을 했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 위협 후 강간
-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함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복역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출소 이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됨
- 피고인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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