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6353서울고등법원 2심2011-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 'k2.co.kr'을 등록하고 이전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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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353 민사 사건(201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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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가 이미 등록한 상표 'K2'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 'k2.co.kr'을 등록했다.
  • 피고는 이 도메인 이름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자신에게 도메인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도메인 이전 요구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메인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도메인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만 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 법원은 원고가 도메인 사용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도메인 이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메인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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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홍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 ‘k2.co.kr’ 에 관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시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1호의 아목 (2)].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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