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762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8 선고검수완료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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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762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정리법 제54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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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초, 원고는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 중 한 명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당 8,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500,000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일부 제품(829,000원 상당)만 인도받고, 1968년 2월 8일 계약을 합의로 해지함.
  • 해지 시 선금 잔액 1,671,000원을 1968년 5월 31일까지 반환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선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회사는 관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관리인이 담당 업무에 대해 단독으로 행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 중인 회사의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으나 일부만 받았고, 계약을 해지하며 잔액 반환을 약속받았다. 쟁점은 관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한 계약 행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리 중인 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 중 1명이 업무를 분장받아 담당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한 계약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음.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도 정리 회사의 업무에 속하며, 법원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정리 계획에 구속받지 않음.
  • 피고 회사의 주장은 증거와 법률 규정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핵심 정리

정리 회사의 관리인이 담당 업무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과 해지 약정은 회사에 대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선금 잔액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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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안찬경 【피고, 항소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이원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에 위 증인과 당심증인 이창, 같은 김명우(단 김명우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 황인국을 시켜 1967.10. 초순경 정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피고회사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로부터 동 회사 제품인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 8,000원씩에 매수키로 하고, 그 선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관리인으로부터 그중 금 829,000원 상당의 제품밖에 받지 못한 탓으로 1968.2.8. 위 계 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선금 잔액인 금 1,671,000원을 같은해 5.31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나종택, 같은 김명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 렵고, 을 제 2,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의 위 행위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위일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정리법 제53조, 제54조, 제208조, 제20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동 회 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의 정함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관 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 피고회사 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대금을 받 는 행위나 이를 합의 해지하고 그 대금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한 행위는 정리개시결정이후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대금반환채권은 공 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에는 하등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동 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 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소 송대리인은, 1967.10.경 피고회사에는 2명의 공동관리인이 있었으므로 이건 거래와 같이 그 중 1명인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김명우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에 의하면, 1967.10.경 피고회사 의 관리인은 소외 이우익과 같은 김명우등 2명이었으나, 소외 이우익은 법률관계 및 감사의 직무를, 같은 김명우는 업무에 관한 직무를 각 분장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위 행위도 피고회 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 리인은, 위 채권은 상품대금내지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6호, 7 호 소정의 생산자나, 상인이나, 제조업자임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 한 위 물품선대금반환채권에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정리회사 당시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가 1968.2.8. 한 약정에 기하 여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 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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