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7017서울고등법원 2심2020-09-11 선고검수완료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8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 2017년 2월 14일에는 LG유플러스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 이 변경으로 인해 SKB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가 29ms에서 130ms로, LGU+ 무선망은 43ms에서 105ms로 저하되었다.
- 이에 따라 이용자 민원이 증가하고 트래픽이 감소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페이스북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킨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방통위의 처분이 근거 법령의 시행 시점과 '현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통위가 제재의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중 일부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이용 제한'과 '현저성'은 별개의 요건인데, 방통위는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정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처분했다.
- 페이스북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접속경로 변경 후에도 품질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현저한 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방통위가 2017년 1월 30일 이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신사업자의 망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지 판단할 때, 법령 시행 시점과 '현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규제 기관은 제재 처분 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