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2229인천지방법원 1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각각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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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형사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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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0일 오후 4시 27분경부터 4시 30분경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해 이웃 주민 피해자B의 집 거실 대형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했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99만 원 상당이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웃 주민 피해자E의 집 거실 대형 유리창 중앙 부분을 쇠구슬로 쏘아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했고, 수리비 82만 5,000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피해자G의 집 안방 베란다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을 깨뜨렸으며, 이로 인한 수리비는 132만 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과 쇠구슬을 휴대하고 이웃 주민 3명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쇠구슬 수거, 손괴된 창문 사진, 각 견적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법원은 압수된 고무밴드 57개, 끊어진 고무밴드 11개,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 새총 1개, 은색 쇠구슬 2봉지, 현장에 남아 있던 쇠구슬 2개 등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10일 오후,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직경 약 8mm의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피해자B, 피해자E, 피해자G)의 주거지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 인해 각각 99만 원, 82만 5,000원, 1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행동이고 다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새총과 쇠구슬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유리창을 각각 손괴한 행위가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의 특수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다.
  • 양형기준에서는 특수재물손괴 범죄를 '누범·특수손괴' 유형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삼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여서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고, 여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2년 1개월 20일까지였는데,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철제 새총으로 쏘아 깨뜨린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한 행동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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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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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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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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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
  •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62-1), 검 사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같은 D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 - 2 - 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 단 중앙 부분에 원형의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99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F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중앙 부분에 원형 구 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82만 5,000원 1)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3. 10. 17: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같은 H의 안 방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B, E 작성의 진술서 1.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 현장감식, 쇠구슬 수거), 손괴된 창문사진, 입건전 조 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I),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J), 각 현장감식 결 과보고서 1) 공소장에는 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오기로 보인다. - 3 - 1.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각 견적서 1.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 (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 4 -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 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홍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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