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각각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형사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0일 오후 4시 27분경부터 4시 30분경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해 이웃 주민 피해자B의 집 거실 대형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했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99만 원 상당이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웃 주민 피해자E의 집 거실 대형 유리창 중앙 부분을 쇠구슬로 쏘아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했고, 수리비 82만 5,000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피해자G의 집 안방 베란다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을 깨뜨렸으며, 이로 인한 수리비는 132만 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과 쇠구슬을 휴대하고 이웃 주민 3명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쇠구슬 수거, 손괴된 창문 사진, 각 견적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법원은 압수된 고무밴드 57개, 끊어진 고무밴드 11개,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 새총 1개, 은색 쇠구슬 2봉지, 현장에 남아 있던 쇠구슬 2개 등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10일 오후,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직경 약 8mm의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피해자B, 피해자E, 피해자G)의 주거지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 인해 각각 99만 원, 82만 5,000원, 1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행동이고 다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새총과 쇠구슬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유리창을 각각 손괴한 행위가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의 특수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다.
- 양형기준에서는 특수재물손괴 범죄를 '누범·특수손괴' 유형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삼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여서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고, 여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2년 1개월 20일까지였는데,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철제 새총으로 쏘아 깨뜨린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한 행동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
-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 자신의 잘못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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