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6623서울고등법원 2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증권 공모 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에 현금성자산 관련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증권의 공모에서 공동주관회사로 참여했다.
- 증권신고서에는 원고 직원 5명이 실사 참여자로 기재되었다.
-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에 관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원고에게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금융위원회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 원고가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하고 실사 참여자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의 인수계약상 지위와 역할,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가 있더라도 공동주관회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주관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증권 발행 과정에서 실사 의무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