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구6056서울고등법원 1심1989-02-09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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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6056 형사 사건(1989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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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가 시공하는 OO지역 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 당초 공사기간은 9개월이었으나 겨울철 물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으로 6개월이 지연되어 남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완료해야 했다.
  • 망인은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했고, 1986년 11월경부터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꼈다.
  • 병원에서 휴식과 영양개선을 권고받았으나 계속 근무했고, 1987년 6월 28일 밤 10시경 귀가 후 취침 중 다음날 새벽 2시 10분경 뇌졸증(추정)으로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노동사무소장)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과로 누적이 뇌졸증 발병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정상 혈압이었으나 3개월간의 격무로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이 생긴 점, 의사의 휴식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졸증 발병에 과로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로로 인한 질병(뇌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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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87.1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한보종합전설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강서구 목동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6.28. 저녁 늦게까지 직업을 하다가 22:00경 귀가하여 취침하던중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던 사실, 원고가 소외1의 위 사망은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같은 법 제9조의8에 의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87.12.4.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1이 짧은 공기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 및 허탈증에 걸렸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던 것으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재해발생보고서), 갑 제7호증(병상일지), 갑 제8호증(소견서), 갑 제9호증(작업시간표), 갑 제10호증(작업일지), 갑 제11호증(출근부), 을 제3호증(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조사복명서)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 선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수급한 위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는 원래 그 공기가 1986.8.30.부터 1987.5.30.까지 9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겨울철 동안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토공사 및 파일공사 등으로 약 6개월이 허비되어 나머지 3개월동안 위 공사를 완성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외1을 현장소장으로서 위 골조공사를 공정계획대로 마치기 위하여 민속의 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였던 사실, 소외1은 원래 신체건강하고 혈압도 100/70mmHg로 정상이었는데, 위와 같은 격무끝에 1986.11.20.경부터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겨 수차(1986.11.20., 1987.4.7., 1987.6.23. 등) 병원을 찾아 영양제투여를 받는 한편 의사로부터 휴식과 영양상태개선을 권고받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시켜 위 골조공사를 공기내에 완성하고, 그 이후에도 1987.6.29.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한 체신부의 공정검사에 대비하여 주야로 뒷마무리작업에 몰두하다가 위 감사일 전날인 1987.6.28. 22:00경 모처럼 집으로 귀가하여 저녁식사후 23:00경 취침하여 잠자던 도중에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의 발병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전신무력증에 걸릴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운 업무로 인한 과로의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1의 사망은 업무수행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1의 사망은 업무의 수행성이나 업무의 기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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