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구12621서울고등법원 1심1990-12-27 선고검수완료
소외1의 음란행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2621 형사 사건(1990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7월, 소외1이 운영하던 이용원에서 고객에게 음란행위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함.
- 1989년 8월,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해당 이용원의 영업 허가권과 시설을 양수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마침.
- 1989년 10월, 피고(서울 양천구청장)가 원고에게 소외1의 음란행위를 이유로 이용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자신이 소외1의 불법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이라며, 폐쇄 명령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용원을 양수한 후, 소외1이 저지른 음란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내린 영업장 폐쇄 명령에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1의 위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를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라 판단해 폐쇄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전 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소외1이 7월에 음란행위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8월에 영업을 양수한 점이 중요함.
- 법원은 이전 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수인이 특별히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피고가 주장한 처분 승계 규정은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것이며, 위법 행위 자체의 책임 승계는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선의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소외1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장 폐쇄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면 그 책임까지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선의의 양수인 보호 원칙에 따라 영업장 폐쇄 명령을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행정처분기준 1.가.(2)의 취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9.10.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상세주소 생략) 소재(명칭 생략)이용원의 영업장폐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행정처분), 갑 제2호증(신고필증), 을 제4호증의 1(승계신청서), 2(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8.10. 소외1로부터 동인이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던 주문 제1항 기재의 이용원(이하에서는 이 사건 이용원이라고 한다)의 허가권과 시설 등 영업을 양도받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와 이용개설신고를 마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이용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이용원의 전 허가명의자인소외 1이 같은 해 7.5.위 이용원에게 고객에게 음란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원의 영업장폐쇄명령(이하에서는 위 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이용원의 양도자인소외 1이 같은 해 7.5. 위 이용원에서 고객에게 음란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소외 1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소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범죄입건 및 송치통보), 을 제5호증의 1(사건처리결과조회), 2(통보), 3(처분결과증명), 4(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용원의 양도자인소외 1은 같은 해 7.5. 20:00경 위 이용원에서, 이발을 하기 위하여 온 고객인 소외2의 발을 씻어 주고, 얼굴에 오이팩을 발라 눈을 가리고 안마를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퇴폐행위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금 3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소외 2,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런데, 이용원에 관한 허가명의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전 허가명의자가 이용원에게 음란행위의 제공 등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전 허가명의자에 대하여만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고, 허가승계인에게 전 허가명의자인 법령위배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선의의 허가승계인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용원의 허가승계인인 원고가소외 1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 1의 법령위배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소외 1의 위법행위의 효과를 승계하는 근거로,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1. 가. (2)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원고가 알고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들고 있는 듯 하나, 위 규정은 양도인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으로서 양도인의 위법행위의 효과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위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