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노1148울산지방법원 2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수혈 준비를 하지 않고,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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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가 의료 시술 중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로 밝혀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했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음.
- 피고인 2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됨.
- 검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과 공범의 과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몰랐고,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 허위 작성 가능성을 인정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양측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
- 의료 과실 인정에는 환자 상태, 당시 의료 환경, 의학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음.
-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 1의 수혈 준비 미흡과 출혈 대처 실패가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의 출혈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과, 당시 상황에서 출혈 징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아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몰랐고,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 허위 작성 가능성을 인정했다. 의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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