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구4746서울고등법원 1심1991-11-15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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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1991년 1월과 2월).
  • 원고는 해당 건물이 1978년 이전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 전에 소송을 낸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어 적법하다고 봄.
  • 그러나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청구는 절차상 중복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함.
  •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처분이 같은 절차의 단계적 일부임을 들어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은 같은 목적을 위한 단계적 행정절차의 일부로, 두 처분 모두를 동시에 취소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로 부적법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건물 철거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적법함.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건물의 적법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청구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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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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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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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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