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법인이 치안본부장에게 불우경우돕기성금 등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기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8226 형사 사건(1990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하는 법인으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치안본부장에게 합계 1억6천만원을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 활성화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 치안본부장은 이 기탁금을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교부하여 회원 복지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서부세무서장)는 이 기탁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손해보험 법인)가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한 금원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탁금이 국가에 기증된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기부금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를 말하며, 국가가 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한 금원은 치안본부장이 세입세출외 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재향경우회에 넘겼더라도, 기증 당시 상대방이 국가(치안본부)였으므로 국가 무상기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금원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기부금이 국가에 기증된 것인지 여부는 기증 당시 상대방이 국가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가 기증받은 금품을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 기탁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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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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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치안본부장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탁받은 성금을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 금원이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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