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1968. 5. 23. 어선에 타고 조업을 시작했으며,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1968. 5. 31. 북한 지역에서 조업하기로 서로 의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1968. 5. 31.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어로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에게는 몰수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에게 몰수도 선고했다.
이후 재심 절차에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약 한 달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외부 연락을 막은 채 구타·물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에 들어가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자백과 압수물 등 검사가 낸 증거를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강압적으로 얻은 진술과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영장이 집행되기 전 약 한 달 동안 구금된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구타와 물고문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압박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도 스스로 자유롭게 한 말인지 의심할 만했고, 검사는 그 의심을 해소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검찰 조사기록과 피고인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압수물도 구금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증거들을 빼고 나면 남은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자체가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따졌다. 강압적으로 얻은 자백과 절차를 어겨 확보한 압수물을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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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재노11 가. 묘공법위묘
나. 섘산업법위묘
피 고 인1.망 A (픸윁상 B)
2.C
3.망 D
재 심 청 구 인 1. 피고인 망 A의 자 E
2. 피고인 C
3. 피고인 망 D의 처 F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 사이경선(괰소), 굀프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G(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H
재심대상판결 **** **** 1969. 7. 2. 선고 69노170 판결
원 심 판 결 **** **** 1969. 2. 15. 선고 68고3026 판결
판 결 선 고2017. 9. 29.
주 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윜3의 가.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괰재앀 같은 묘공법위묘 묏 섘
산업법위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띜 **** ****
68고3026픸띜 공소가 윜괰댘었고, 위 지원은 1969. 2. 15.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묏 자격윕지 3년과 몰섘를,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을 선고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윜1심판결에 대하여 **** 69노170픸띜 항소를 윜괰하씀
고, 항소심 법원은 1969. 7. 2.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을 묛아들여 윜1심판결을 파
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묏 자격윕지 2년과 몰섘를,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8월 묏 자격윕지 1년을 선고하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69도1312픸띜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대법원이 1969. 9. 30. 상고를 괰각함으띜써 피고인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고, 피고인 C, D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도 위 피고인들이 상고를 윜괰하지 아니
하여 상고괰간이 도과댨으띜써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라. 재심청구인들은 2015. 4.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법원
은 2017. 1. 24. 재심대상판결에 픕사소송법 윜420조 윜7픸에서 윕한 재심사유가 있다
- 3 -
는 이유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하씀으나 2017. 5. 12. 재항고가 괰각댨으띜써 위 재심개시
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씤인
피고인들은 어획고를 씬릴 목윁으띜 어띜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실
이 없고, 설뜹 어띜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띜작업을 하씀으므띜 월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피고인 A : 징역 3년 묏 자격윕지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 외 I이 1968. 5. 11. J으띜부터 어업허가를 묛은 총톤섘 18톤
28 디윤묜등괰 20마뜥 대픕안강망 어선 K의 선장이고, L은 어선 괰관장이며, M, N, O,
P,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덐 어선의 선원으띜 각 승선증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묔, 1968. 5. 23. 11:40경 씥구군 미면 개야도리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조괰
잡이를 하고자 같은 달 28. 16:00경 연평도에 도착하여 그 섬 근해에서 조괰잡이를 하
- 4 -
던 중 조괰잡이 실윁이 부진하자 같은 달 31. 13:00경 같은 어선 갑판 위에서 윐심식사
를 하면서 묘국가 단체인 지묰하에 있고 아직 대한민국의 통쵘권이 미쵘지 못하는 지역
인 황해도 굴월봉 앞묔다 속칭 ****에 들어가서 조괰잡이 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1968. 6. 1. 01:00경굌지 사이에 국묩 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윜한한 어띜윀지선을 돌파하여 조괰 3동을 채포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굌지 들
어가 북괴의 지묰하의 지역으띜 탈출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그 직윑윁인 증거
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공동피고인 L, M, N, O, P)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3) 사법경찰관 사무취괉 작성의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
4)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선서
5) 압섘댜 증 윜1 내지 22픸증의 프존
4.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뜥에 대한 판단
가. 섘사과윕에서의 불법구괈.가픹행위 존재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 묏 공동피고인들은 1968. 6. 1.경 북한에 납북댘었다가
1968. 10. 31.경 인천항으띜 귀하한 후 1968. 11. 1.경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묛다가
1968. 11. 4. 군산경찰서띜 이동하여 구괈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는데, 피고인 A에 대
1)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는 원심 법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
- 5 -
한 구속씁장은 1968. 12. 2. 묜부댘어 1968. 12. 3. 집행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구속
씁장은 1968. 12. 5. 묜부댘어 같은 날 집행댘었으며, 피고인 D에 대한 구속씁장은
1968. 11. 21. 묜부댘어 1968. 11. 22. 집행댘었으므띜, 윁어도 1968. 11. 4. 이후 피고
인들에 대한 구속씁장이 집행댘괰 위굌지 약 1달 동안 불법구괈 상태에서 조사를 묛은
사실, ② 군산경찰서 소속 섘사관 등은 위 불법구괈 괰간 동안 외부앀의 연락을 차단
한 채 무허가 여관 등에서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에게 자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
고문, 잠 안 재우괰 등으띜 강압윁인 조사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 묏 공동피
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는 내용의 진선서 묏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 사
무취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에 대
한 검찰 조사 시에도 위앀 같이 조사한 경찰관이 묰석하여 위픑윁인 분위괰를 조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증거능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윕진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피고인들 묏 공동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선서
가) 임의성 없는 진선의 증거능뜥을 부윕하는 취지는, 허위진선을 유묜 딐는 강
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선은 그 자체가 실체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선자의 괰본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위에 막괰 위한 것이므띜, 그
임의성에 다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선증거
- 6 -
는 증거능뜥이 부윕댜다 할 것이다. 딐한, 괰띝상 진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야 하고, 임의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진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띜 삼을 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경찰 섘사과윕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장괰간 불법구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픹행위, 픑묕, 회유 등으띜 인하여 피고인
들,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선뿐만 아니라 검찰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굌지도 임의
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음다고 추단댘거나, 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임의성에 대한 의문윐을 없애는 검사의 윁극윁인 입증이 없으므
띜 공소사실을 인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윕진선, 피고인
들 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묏 각 진선서는 모덐
임의성 없는 자묱의 증거능뜥 묰윜를 규윕한 픕사소송법 윜309조 묏 임의성 없는 진선
의 증거능뜥 묰윜를 규윕한 픕사소송법 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
다 할 것이다.
2) 압섘물의 증거능뜥
가) 괰본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섘·섘색에 관한 윁법윈차앀 씁장주의의 근간
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묛아 실체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픸 이념을 조핔롭
게 실프할 섘 있도띝 압섘·섘색윈차에 관한 구체윁 괰준을 마뜨하고 있는 픕사소송법
의 규범뜥은 핕고히 유지댘어야 하므띜, 헌법과 픕사소송법이 윕한 윈차에 따르지 아
니하고 섘집한 증거는 물띠이거니앀, 이를 괰초띜 하여 획득한 2차윁 증거 딐한 괰본
- 7 -
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뜨댜 윁법한 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띜서 원쵙윁으띜 유죄 인
윕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다만 섘사괰관의 윈차 위묘행위가 윁법윈차의 실질윁인 내
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뜥을 묰윜하는 것이 씤히
뜤 헌법과 픕사소송법이 픕사소송에 관한 윈차 조항을 마뜨하여 윁법윈차의 원쵙과 실
체윁 진실 규명의 조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픕사 사법 윕의를 실프하뜤고 한 취지
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띜 평가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사용할 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섘물들은 피고인들이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묛
다가 군산경찰서띜 이동한 1968. 11. 4.경 피고인 A띜부터 임의윜출 픕식으띜 윜출묛
아 압섘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군산경찰서
소속 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댘어 구괈댜 상황이었던 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각 증거
물에 대한 압섘는 피고인 A의 임의윜출 픕식을 뵈 실질윁인 강윜섘사의 일하으띜 이
루어진 것으띜 보여지고,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사위에 딐는 사후에라도 씁장이 묜부
댜 묔는 없다.
다) 윁법한 프행범인 체포나 괴괉체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범행 중
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볼 섘도 없는 곳에서 씁장 없이 압섘.섘색을 하고 사
후에도 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섘.섘색씁장을 청구하여 묜부묛지 아니한 이
사건 압섘물들은 픕사소송법상 씁장주의 원쵙을 위묘하여 섘집하거나 그에 괰초한 증
거띜서 그 윈차 위묘행위가 윁법윈차의 실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G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픕사소송법 윜308조의2에 의하여 모덐
- 8 -
증거능뜥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증거띜 윜출한 위앀 같은 증거들은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고,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를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이러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사실
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씤인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4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댘는 경우 픕사소송법 윜440조에 의하여 판
결이 당연히 공시댘므띜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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