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127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하도급받은 원자력발전소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다시 하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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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272 형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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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주설비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겼고, D는 2010년 9월 28일경 그중 철골 및 데크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에 하도급했다.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OO지역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받은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발전소 건물 골조를 짓는 강구조물 공사)를 다른 업체인 G종합공사에 다시 맡겨 시공하게 했다.
  • 피고인 A는 그 대금으로 약 644,018,713원(피고인 회사가 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제외)을 G종합공사에 지급했다.
  • 피고인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G종합공사에 다시 하도급한 것으로 정리됐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G종합공사 직원들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장비·자재를 G종합공사를 통해 거래한 것일 뿐 재하도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하도급받은 철골 설치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고 약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회사도 그 행위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재하도급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과 회사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G종합공사에 의해 시공됐다고 봤다.
  • 피고인 회사와 G종합공사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피고인 회사가 G종합공사에 보낸 '시공 완료분 정산 및 미시공 부분 마감을 위한 인수인계' 공문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했다.
  • 장비 임대·자재 납품 업체들은 G종합공사와 거래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고, G종합공사를 통할 때 더 싼 가격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굳이 G종합공사를 거칠 이유가 없었다.
  • 결국 피고인 회사가 인력을 소개받고 장비·자재를 대신 사준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거를 종합하면 재하도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재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되며, 근로계약서나 거래 형식을 갖추더라도 실제로 누가 공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대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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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2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 고 인1. A 2. 주식회사 B 검 사한종무(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상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이다. - 2 -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에게 E원자력 3, 4호기 주설비공사를 도급하였고, D 은 2010. 9. 28.경 위 공사 중 철골 및 데크 설치공사를 피고인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2010. 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E원자력 4호기 공사현장에서, E원자력 4호기 철골 설치공사 중 TGB공사(원자로 에서 만들어지는 증기를 공급받아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발전소의 건물 자체를 짓는 강구조물 공사. 이하, 쟁점 공사)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종합공사(이하, G종공)에 게 재하도급하여 G종공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약 644,018,713원 (피고인회사가 관련 업체에 직불한 금액 제외)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G종공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L, I의 각 진술서 1. 장비사용계약서 (G : O건설기계)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P 계좌)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9, 16, 18, 26, 52, 53)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회사는 쟁점 공사 관련하여 G종공의 근로자였던 자들을 피고인회사의 직원으 로 채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G종공을 통하여 임차 및 구매하였을 뿐, 쟁점 공사 자체를 G종공이 시공하도록 재하도급한 사실은 없 다. 피고인회사가 위와 같이 G종공의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유는 일시적인 인 력 부족 때문이었고, G종공을 통하여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한 이유는 피고인 회사가 일시 자금난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된 적이 있어 관련 업체와 거래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G종공을 통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 판단 - 4 - 우선, 인력 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회사와 G종공의 근로자였던 자들 사 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회사가 G종공에 보낸 ‘시공 완료분 정산 및 미시공 부분 마감을 위한 인수인계’에 관한 공문 및 피고인회사의 상무인 Q이 R, S 등에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6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G종공의 직원들이 쟁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 장비 및 자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H, I, J, L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쟁점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 를 납품한 업체들은 G종공과 거래하기 이전에 피고인회사와도 이미 거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종공과 거래할 때 피고인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저렴하게 공급한 적도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회사가 G종공을 통하여 위 업체들 과 거래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회사가 G종공으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장비 및 자재를 G종 공을 통하여 임차하거나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회사가 쟁점 공사를 G종공으로 하여금 시공하도 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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