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원자력발전소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다시 하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272 형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주설비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겼고, D는 2010년 9월 28일경 그중 철골 및 데크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에 하도급했다.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OO지역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받은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발전소 건물 골조를 짓는 강구조물 공사)를 다른 업체인 G종합공사에 다시 맡겨 시공하게 했다.
- 피고인 A는 그 대금으로 약 644,018,713원(피고인 회사가 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제외)을 G종합공사에 지급했다.
- 피고인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G종합공사에 다시 하도급한 것으로 정리됐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G종합공사 직원들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장비·자재를 G종합공사를 통해 거래한 것일 뿐 재하도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하도급받은 철골 설치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고 약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회사도 그 행위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재하도급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과 회사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G종합공사에 의해 시공됐다고 봤다.
- 피고인 회사와 G종합공사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피고인 회사가 G종합공사에 보낸 '시공 완료분 정산 및 미시공 부분 마감을 위한 인수인계' 공문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했다.
- 장비 임대·자재 납품 업체들은 G종합공사와 거래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고, G종합공사를 통할 때 더 싼 가격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굳이 G종합공사를 거칠 이유가 없었다.
- 결국 피고인 회사가 인력을 소개받고 장비·자재를 대신 사준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거를 종합하면 재하도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재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되며, 근로계약서나 거래 형식을 갖추더라도 실제로 누가 공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대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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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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