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8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군립공원 안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두고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812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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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신불산군립공원의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학습장·화장실·도자기체험장·예절관·부엌·대문·정자 등 여러 건물과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들이 공원 구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피고는 2009년 7월 22일 원고 A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다음 날 복구계획서를 내라는 계고통지를 했다. 이어 2009년 10월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를 통보하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계고했다.
  • 원고 A는 2009년 11월 건축물대장 생성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2심·3심 모두 패소해 확정됐다.
  • 피고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연공원법에 따른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 A가 계속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원고들은 그중 마지막인 2012년 10월 5일자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 B는 2011년 1월 17일 원고 A로부터 해당 부지와 한옥건물을 10년 기간으로 임차해 사찰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군립공원 구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지은 건물·시설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철거명령에 불응했고, 원고 B는 그 부지를 임차해 사찰로 사용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원고들은 마지막 계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계고가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앞선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계고처분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부터 따졌다. 피고는 이 처분이 앞선 계고나 철거명령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경우 철거 의무는 최초의 철거명령 단계에서 이미 생긴 것이므로, 뒤의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일 뿐이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의 철거 의무는 2011년 7월 12일자 제1차 철거명령으로 이미 발생했고, 그 뒤의 제2·3차 철거명령과 네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는 모두 이 첫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마지막 계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어긋나게 제기된 소송이라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미 내려진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 자체를 별도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불법 시설물 철거 문제를 다투려면 최초의 철거명령 등 의무를 실제로 발생시킨 처분 단계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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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81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처분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번호건물명규모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13D 학습장지상 1층 1동 242.95㎡ 2001.3.19. (건축허가) 2001.3.26. 2 화장실 (3D 학습장 부속) 지상 1층 1동 26.56㎡ 2001.5.24. (건축신고) 2001.6.28. 3도자기체험장지상 1층 1동 97.90㎡ 2001.3.19. (건축허가) 2001.3.26. 4예절관지상 1층 1동 90.90㎡ 1998.2.6. (건축신고) 1998.2.14. 5 부엌, 대문, 정자 (예절관 부속) 지상 1층 3동 35.00㎡ 1998.2.21. (건축신고) 1998.3.17. 피고가 2012. 10. 5. 원고들에게 한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 **** 일원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등은 신불산군립공원의 공원자연 보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A에게, 2009. 7. 22. 이 사건 건물 등이 **** 구역을 침범하여 건축하였 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09. 8. 3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 정명령을 하였고, 2009. 7. 23. 불법행위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2009. 8. 20.까지 제출하 라는 내용의 계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A에게, 2009. 10. 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9. 10. 12. 자연공원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2009.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 및 철거 등에 관한 원 - 3 - 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통지를 하였다. 라. A는 2009. 11.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2997호로 피고의 위 건축물대 장 생성취소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5.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0. 9. 9. 항소하여 2011. 1. 28. 항소 기각 판결, 2011. 2. 16. 상고하여 2011. 6. 9.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받았 다. 마. 피고는 A에게 2011. 7. 12., 2011. 7. 29., 2011. 8. 16. 총 3회에 걸쳐서, 자연공 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면서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할 예정임을 통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차 철거명령’이라 한다)하였다. 바. A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A에게 2011. 9. 3., 2011. 12. 2., 2012. 1. 13., 2012. 10. 5. 총 4회에 걸쳐 철거를 명하면서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이하 차례로 ‘이 사 건 제1, 2, 3, 4차 행정대집행 계고’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 B은 2011. 1. 17. A로부터 **** 13,884㎡ 중 군립공 원 9,361㎡ 지상 약 31평 한옥건물 등을 임대기간 10년으로 임차하여 ‘****’라는 사찰 로 사용하고 있고, A는 2011. 7. 19. 이 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 리인으로 F이 선임되었다가 2013. 1. 3. G으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등은 종교시설 및 한국의 민속학 거장이 남긴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 유산이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철거가 아닌 보존의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피 고가 2012. 10. 5. 원고들에게 행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제4 차 행정대집행 계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이 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09. 7. 23.자 계고처분 또는 2011. 7. 12.자 자진철거 지시 또는 2011. 9. 3.자 계고 처분에 대한 독촉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차로 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 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 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명 령에 대한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 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 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 5 -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A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철거의무는 피고가 2011. 7. 12. A에게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제1차 철거명령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제2, 3차 철거명령 및 이 사건 제1, 2, 3, 4차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 사건 제1차 철거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 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인 이 사건 제4차 행정대집행 계 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 1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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