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안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두고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812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신불산군립공원의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학습장·화장실·도자기체험장·예절관·부엌·대문·정자 등 여러 건물과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들이 공원 구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피고는 2009년 7월 22일 원고 A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다음 날 복구계획서를 내라는 계고통지를 했다. 이어 2009년 10월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를 통보하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계고했다.
- 원고 A는 2009년 11월 건축물대장 생성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2심·3심 모두 패소해 확정됐다.
- 피고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연공원법에 따른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 A가 계속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원고들은 그중 마지막인 2012년 10월 5일자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 B는 2011년 1월 17일 원고 A로부터 해당 부지와 한옥건물을 10년 기간으로 임차해 사찰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군립공원 구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지은 건물·시설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철거명령에 불응했고, 원고 B는 그 부지를 임차해 사찰로 사용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원고들은 마지막 계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계고가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앞선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계고처분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부터 따졌다. 피고는 이 처분이 앞선 계고나 철거명령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경우 철거 의무는 최초의 철거명령 단계에서 이미 생긴 것이므로, 뒤의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일 뿐이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의 철거 의무는 2011년 7월 12일자 제1차 철거명령으로 이미 발생했고, 그 뒤의 제2·3차 철거명령과 네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는 모두 이 첫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마지막 계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어긋나게 제기된 소송이라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미 내려진 철거명령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 자체를 별도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불법 시설물 철거 문제를 다투려면 최초의 철거명령 등 의무를 실제로 발생시킨 처분 단계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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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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