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604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안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모아 불태웠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7604 행정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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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폐합성수지 등을 선별하고 파쇄해 다시 활용하기 쉬운 중간재료를 만드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운영했다.
  • 2017년 6월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모아 불을 질러 태웠다. 해당 장소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었다.
  •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 2018년 10월 24일 관할 행정청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태운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원고 회사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 2019년 4월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이 소각 행위와 관련해 각각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다.
  • 원고 회사는 소각량이 적고 주변에 민가가 없으며, 허가 취소로 회사가 파산하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허가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웠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소각량이 적고 회사와 직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에도 허가를 취소한 것이 지나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태운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기준이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
  • 사업장은 산림과 가까워 불이 번지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주변에는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장과 대규모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이 있었다.
  •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고려됐다.
  • 원고 회사는 앞서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겨 경고와 과태료 24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 법원은 소각량이 적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소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을 막아야 할 공익이 크다고 보았다.
  • 회사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 등 원고 회사가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허가 취소가 지나치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태우면 소각량이 적더라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화재 위험과 환경·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회사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고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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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7604 폐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울산광역시 울주군섘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9. 7. 4. 판 결 선 고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2. 얰리 서에서 수사 중인 폐괰물관리법위반(사건번호 2018-3233호) 피의사건과 관뜨, 아 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입건하여 괰소(불구속)의견으띜 언산지방검찰청에 송쵘하씀음을 통보 하씤니 행정조쵘 하시괰 바랍니다. 가. 사업장 소재지 **** 나. 대상자 B 다. 범죄사실 피의자 B(61세, 남)는 ****, 대지르적 3,306㎡에 파쇄시설, 수 지 고무 보관장, 릩재 보관장, 사무동, 파쇄펈 보관장으띜 신축한 4개동에 파쇄.분쇄시설(습 식), 압축시설 등을 비쵘한 다음, 각 업체에서 배출댘는 지정 앸 폐괰물 중 폐고분자 화합 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릩재(사업장일반폐괰물) 등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 또는 분쇄 하는 폐괰물중간처리(재활얩전문) 업체인 A(주) 대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 시설이 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위쵘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합성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를 이용하여 선별, 파쇄 등의 공윕을 통해 재한용하괰 쉬운 상태의 중간가공폐괰물인 분쇄칩 생산과 선별댜 고철을 생산하는 폐괰물 중간재한용업을 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는 2018. 9. 29. 피고에게 아래앀 같이 원고의 대퍜이사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괰업체띜부터 묘입댜 폐합성섘지를 소각하여 폐괰물관리법을 위묘하 씀으므띜 이앀 관뜨한 행윕조쵘를 취하라는 내용의 폐괰물관리법위묘 행윕통보를 하씀 다(을 윜1픸증). - 3 - 닌 곳에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언산 언주 군 ○○읍 ##띜 39, A(주) 내에서, 중장비를 이얩하여 괰업체에서 반입댜 폐합성수지를 릨 아 놓고 불을 질러 사업장 폐괰물을 소각하씀다. 라. 적얩법조 폐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원고의 대퍜이사 B는 2018. 10. 2.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 성섘지를 소각하여 폐괰물관리법 윜8조 윜2항을 위묘하씀음을 핕인한다’라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폐괰물관리법 윜8조 윜2항 위묘을 이유띜 폐괰물 관리법 윜27조 윜2항, 폐괰물관리법 윜60조,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83조 [별퍜21] 2. 다. 3)에 따라 폐괰물중간재한용업허가를 취소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앀 원고의 대퍜이사 B는 2019. 4. 4. 울산지묩법원에서 “넄구든지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 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용인인 B가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 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묔닥에 사업장폐괰물인 폐합성섘지앀 폐어망 불 상량을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소각하씀다”라는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폐괰물관리법위묘 죄띜 각 벌괈 8,000,000원의 약식명뜹(2019고약729)을 묜뜹묛았으며, 위 약식명뜹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9픸증, 을 윜1 내지 3,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4 - 원고가 사업장폐괰물인 폐합성섘지앀 폐어망을 소각하여 폐괰물관리법을 위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소각량이 소량인 윐, 이 사건 사업장 주변 묘경 4km 이내에 민가가 없어 폐괰물 소각으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묜생할 우뜤가 거의 없는 윐, 이 사건 사업 장이 공장이 묀집댜 지역과는 장소윁으띜 동떨어진 곳에 위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 운씁 중인 공장도 없는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파산에 이를 섘도 있고, 그럴 경우 1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댠 것인 윐, 원고의 대퍜이 사 B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고뜹이므띜, 원고가 파산하면 새띜운 직장을 구할 섘 없어 생계에 어뜤움을 겪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행위띜 인 하여 침해묛는 공익에 뵄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는 피해가 크므띜, 이 사건 처 분은 뵄띀를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윜재윁 행 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쵙을 규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 - 5 - 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 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앀 을 윜5 내지 7, 9,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83조 [별퍜21] 2. 다. 3)의 행윕처분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괰준이 상위법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 나, 헌법 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윁 이유는 없는 윐, ② 원고가 폐합 성섘지앀 폐어망을 소각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야앀 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산불이 묜생댠 우뜤가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는 가연성이 높은 도료원료 윜품을 윜조하는 공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위쵘한 ****에는 대규모 석유핔학윜조업체들이 묀집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괰물을 소각하다 핔재가 묜 생할 경우 자칫 대픕핔재가 묜생할 우뜤가 있는 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 2 월경부터 2019년 4월경굌지 5차띀나 핔재가 묜생하씀던 윐, ④ 원고는 2018. 4. 3. 폐 괰물보관괰준 위묘(폐괰물관리법 윜13조 위묘)으띜 피고띜부터 경고 묏 과태료 240만 원의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괰물을 소각한 프장을 촬 씁한 사진(을 윜6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소각한 폐괰물의 양이 윁지 않았을 것으 - 6 - 띜 보이는 윐, ⑥ 폐합성섘지의 소각으띜 인해 묜생할 섘 있는 국민건강과 하경에 대 한 위해 묜생을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 서 주장한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 7 - 별지 관계 법뜹 ■ 폐괰물관리법 제8조(폐괰물의 투괰 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 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 당 특별자쵘시, 특별자쵘도, 시·군·구의 조띀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뜹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얰 제60조(행정처분의 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환경부뜹으띜 정한다. ■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제83조(행정처분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괰준은 별퍜 21과 같다. [별퍜 21] 2. 개별괰준 다. 폐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뜹1 차2 차3 차4 차 3)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얰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허가취소 끝.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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