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2구174서울고등법원 1심1962-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국유재산 임대행위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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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구174 형사 사건(196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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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경기도지사)가 1962년 4월 14일 별지 목록의 임야를 제3자들에게 임대한 행위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해당 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다가 국유화된 국유재산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임야에 대해 연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처분의 취소와 연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임대행위가 사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임대행위의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경기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대행위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소유한 일반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사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임대행위는 순수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이며,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인은 국가와의 계약 분쟁 시 소송 유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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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림 임대처분이 공법상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원고 1외 14인 【피 고】 경기도지사 ○○○ 【주 문】 원고들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1962.4.14. 별지 1 내지 14호 목록기재의 임야를 소외 1, 소외 2 들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별지 1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2에게 동 2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3에게 동 3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4에게 동 4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5에게 동 5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6에게 동 6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7에게 동 7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원고 8 및 원고 9에게, 동 8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0에게, 동 9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1에게, 동 10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2에게, 동 11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3에게, 동 12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4에게, 동 13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5에게 동 14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6에게, 각 연고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임야를 소외 1, 소외 2들에게 임대한 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안컨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및 동 제2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었는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1952년 6.13. 49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유화 조치된 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전혀 없는 바 대저국가가 그 소유의 일반국유재산을 타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일반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하는 소위 관리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한 행위는 순전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의 이여의 주장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김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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