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3278 상해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은 그 공터를 텃밭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다.
- 2012년 5월 1일 00:4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공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다투었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째 손가락 망치지, 우측 어깨관절부, 경추부, 좌측 손목관절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급소를 맞고 쓰러진 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얼굴·머리·복부 등을 발로 찼고,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더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잡고 늘어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어 피해자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늘어지거나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도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맞붙어 싸우는 경우에는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어느 한쪽만 정당방위라고 가려내기 어렵지만,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힘을 쓴 경우에는, 그것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 피고인이 입은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은 피해자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늘어지거나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 피고인의 의사, 방어의 목적과 수단,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방어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로 공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외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겉보기에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쪽이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 정도와 정황을 종합해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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