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3278대구지방법원 2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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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3278 상해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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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은 그 공터를 텃밭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다.
  • 2012년 5월 1일 00:4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공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다투었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째 손가락 망치지, 우측 어깨관절부, 경추부, 좌측 손목관절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급소를 맞고 쓰러진 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얼굴·머리·복부 등을 발로 찼고,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더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잡고 늘어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어 피해자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늘어지거나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도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맞붙어 싸우는 경우에는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어느 한쪽만 정당방위라고 가려내기 어렵지만,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힘을 쓴 경우에는, 그것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 피고인이 입은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은 피해자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늘어지거나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 피고인의 의사, 방어의 목적과 수단,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방어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로 공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외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겉보기에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쪽이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 정도와 정황을 종합해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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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278 상해 피 고 인****,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명원(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현익(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0. 9. 선고 2012고단678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요지 가.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 린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해자는 **** **** 거주지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터를 텃밭으 로 이용해 오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 아가 피해자가 공터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 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도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 3 -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망치지, 우견관절부, 경추부, 좌 완관절부에 다발성 염좌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 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 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 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 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 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 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느 순간 급소를 맞고 쓰러졌는데 이에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발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복부 등 온몸을 찼고, 피고인은 이대로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 를 잡고 늘어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의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으로 피해자 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반면 피해자가 입은 중요 상해는 우측 제 5수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우견 관절부, 경추부, 좌완관절부에 압통과 운동제한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늘어지는 과정이나 피 - 4 - 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뒹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고인의 의사, 피고인이 취한 방어의 목적이나 수 단, 이 사건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방어 하였을 뿐이고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 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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