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1노841대구고등법원 2심1981-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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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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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31일,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이 각각 개정되어 처벌 범위와 벌금 한도가 변경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에서는 두 법률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확히 하지 않고 처벌을 결정함.
  • 피고인 1은 징역 3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 구금된 기간은 피고인 1이 125일, 피고인 2가 120일로 각각 징역형에 포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이 두 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0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범위와 벌금 한도가 달라졌기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확히 해야 했음.
  • 원심은 단순히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만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 밝히지 않아 위법함.
  •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함.
  •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형량은 개정된 법률과 누범, 경합범 가중 규정을 고려해 결정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결정함.

핵심 정리

법원이 두 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처벌 기준 변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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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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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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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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