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3438서울고등법원 2심2011-03-23 선고검수완료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가 부과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해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 피고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다시 산정해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등록세 과세 기준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였음.
- 법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 담당 직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만으로는 소급 과세 금지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등록세 과세 기준을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정하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가액이 적절한 과세표준임.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은 등록세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등록세 신고·납부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 담당 직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만으로는 소급 과세 금지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등록세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등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