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9438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7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유흥업소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9438 행정 사건(2016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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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주류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회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키맨들에게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키맨들이 받은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유흥업소 키맨들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에 대해 세무서장이 기타소득세(사례금)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지급액이 키맨 개인의 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유흥업소의 주류 구매에 대한 사례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키맨들이 주류회사와 직접 용역 제공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없고, 특별한 판촉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유흥업소에서 키맨은 주로 자신이 속한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일하며, 주류 판매 증가는 업소의 재고 소진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 회사는 실제 판매된 주류 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는 키맨 개인의 용역과 무관하게 업소의 주류 구매량에 연동된 사례금 성격입니다.
  • 회사가 주장한 판매부대비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금액이 개인의 용역 대가가 아니라 업소의 주류 구매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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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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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되기도 하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주류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페르노리카 등의 주류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키맨들의 영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보험·금융상품 및 신용카드 등에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내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의 경우, 판촉활동의 결과 판촉활동자와 가입자 사이에 판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판매가 발생하고, 그 유치 및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며, 판촉업체는 공급자에게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공급자의 특정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구조인바(이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같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흥업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유흥업소 키맨들의 영업행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와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키맨들이 실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미리 책정된 대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페르노리카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유흥업소별로 1명의 키맨이 있을 뿐이므로,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에게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가 페르노리카로부터 구매한 임페리얼 주류의 수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 ⑤ 원고는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과세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통상 법인세법 제25조 소정의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키맨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13호증은 키맨들이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함이 전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어서 증거가치가 없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그 규율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여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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